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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승인 절차②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 저작물의 이용 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 저작물의 이용 방법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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