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기간【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780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7800 판결】
◎[요지]
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정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목 :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기간
1. 쟁 점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변제기까지의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163조 1호).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도 마찬가지로 위 3년의 단기소멸시효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해 설
가. 약정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의 개념
⑴ 약정이자는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말한다.
⑵ 법정이자는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자로서 지연손해금과는 별개의 성질을 가진 별개의 소송물로 보고 있다. 어음법상의 법정이자(어음법 48조, 만기일부터 연 6%), 계약해제시 수령한 금원의 반환에 부가되는 이자(민법 548조 2항, ‘받은 날’로부터), 출재(出財) 연대채무자의 구상금 이자(민법 425조 2항,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면책일도 포함됨이 통설) 등을 말한다.
⑶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이후의 지연배상금을 말한다. 판례에서는 지연손해금을 지연이자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는 이자가 아니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배상금을 말하므로, 지연이자라는 표현 보다는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약정지연손해금’,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법정이율(민법, 상법, 소촉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있다. 약정지연손해금은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을 한 것’이고,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약정이율에 의한 것’이다.
금전채무의 “이자”에 대해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금전채무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6. 26. 선 97다7868 판결 및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나.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때에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금을 말한다. 법적 성질을 보면, 지연손해금은 이자채권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일종이다.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7868 판결).
다.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한 견해의 대립(= 이 사건의 쟁점)
⑴ 유추적용 긍정설
지연이자는 이자와 법률적인 성질이 다르기는 하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자와 닮은 점이 많으므로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지연이자채권은 매일 매일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권이므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으로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이론이 있고, 독일 민법의 해석도 같은 취지이다.
⑵ 유추적용 부정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 그런데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변제기까지의 이자채권은 본호에 의하여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14 판결).
⑶ 대상판결의 경우
대상판결은 기존의 판례에 따라 유추적용 부정설을 채택하였다. 이는 문리해석상 당연한 것으로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
⑷ 법리 요약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변제기까지의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만(민법 163조 1호),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409 판결, 1989. 2. 28. 선고 88다카214 판결, 1991. 5. 14. 선고 91다7156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