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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6. 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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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요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연대보증계약과 별도로 정한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액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당사자 간에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장 등이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제목 :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 등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 여부이다.

 

2. 연대보증계약과 별도로 정한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액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 쟁점)

 

가. 약관의 정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약에서의 개별적 합의는 그 형태에 관계없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8353 판결).

 

나. 대상판결의 경우

 

‘중매인거래약정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거래한도액은 단지 ‘중매인 신규가입 승인 신청’이라는 원고 어촌계 내부의 품의서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거래한도액을 곧 보증한도액으로 보는 원심 판단에 따를 때라도, 보증한도액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촉법의 적용 여부(= 제2 쟁점)

 

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연 5%)보다 낮은 약정이율(연 3%)의 정함이 있는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약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계약자유의 원칙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고, 법정이율보다 낮은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연 5%)보다 낮은 약정이율(연 3%)의 정함이 있는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김기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관하여”, 재판과 판례 12집(2004. 01) 대구판례연구회 참조}.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20%)보다 낮은 지연손해금(예를 들어 12%)의 약정이 있는 경우(제2 쟁점의 해결)

 

① 이 경우 ‘변제기 후의 연체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미달하는 약정이율 12%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및 대상판결)의 태도이다.

지연이자율의 정함이 없으면 법정이율인 민법상 연 5% 또는 그 특칙인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연 20%의 적용을 받는데, 지연이자율의 정함이 있다고 하여 그보다 낮은 약정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며, 또한 제3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법적으로 악의적인 채무자에 대한 징벌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② 한편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변제기까지의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만(민법 163조 1호),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409 판결, 1989. 2. 28. 선고 88다카214 판결, 1991. 5. 14. 선고 91다7156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17092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57800 판결 등 참조).

 

다.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으로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청구를 하였는데, 지연손해금을 30%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당연히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야한다(일부 기각이 됨으로써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판결선고일까지 소촉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으로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청구를 하였는데, 지연손해금을 30%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법정이율 또는 법정이율의 특칙인 소촉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위 견해에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앞서 말한 결론이 타당하다.

 

우선 소촉법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당사자가 연 3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으나 그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가 예비적으로 민상법상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인정되는 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지 않고, 연 5% 또는 6%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고, 확립된 실무례이다. 이러한 실무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근거에 기초한다.

 

① 첫째, 청구액의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이상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② 둘째, 변론주의의 위배 문제가 생기지만, 연 3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주장 속에 당연히 민상법상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물론 당사자의 반대의사표시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지겠으나 그러한 반대의사표시는 상정하기 어렵다.

 

③ 셋째, 원고가 예비적으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터인데, 주된 청구도 아닌 부대청구에 관하여 이러한 명시적인 예비적 주장이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은 소송경제는 물론이고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렇다면, 소촉법의 문제를 여기에 삽입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아 소촉법상의 법정이율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① 첫째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② 둘째 변론주의의 문제도 단지 민상법상의 법정이율과 비교할 때 이율의 상대적 차이일 뿐 질적인 차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셋째 소송경제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연 20%를 초과하는 약정이율의 존재가 없었더라면 당연히 소장송달익일부터는 소촉법에 따른 연 20%의 청구를 하였을 터인데, 그 약정이율로 인하여 전 구간에 걸쳐 연 30%의 청구를 한 것이므로(물론 결과적으로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 주장 속에는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구간별로, 즉 소장송달 전까지는 민상법상의 법정이율에 의한, 소장송달 후부터는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라. 원고가 특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이 경우 증거상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기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촉법의 범위 안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로 인정하면 안된다.

즉 처분권주의에 따라 소촉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당사자는 소촉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완제일까지 법정이율인 민법상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마. 법리의 정리

 

① 소촉법 소정의 법정이율(20%)보다 낮은 지연손해금(예를 들어 12%)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체이자는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07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다39807 판결 등).

 

한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연 5%)보다 낮은 약정이율(연 3%)의 정함이 있는 경우,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약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판결).

 

② 원고가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상의 지연손해금 20%를 구하였으나, 이행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적용배제 요건인 3조 2항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이므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한정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판결)} 판결선고일까지 소촉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소촉법보다 낮은 민․상법상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