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요지]
[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2]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은 물론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처분권이 있는 자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목 :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
1. 미등기건물의 철거의무자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법률상 소유자(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수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은 등기명의자가 아니라도 일정한 경우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철거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228 판결,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963 판결){윤경, “미등기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Jurist 383호 (2002.08) 57쪽 참조}.
2. 양도담보권자가 미등기건물의 철거의무자인지 여부(= 소극)
대외적으로는 담보권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소유권은 여전히 설정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설정자에게 있고 담보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0213 판결).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양도담보설정자이다{문용선,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대법원판례해설 44호(2004.01) 642쪽 참조}.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자, 즉 철거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