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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 및 기판력【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135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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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 및 기판력【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1353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3.9.14. 선고 92다1353 판결】

 

◎[요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청구를 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목 :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 및 기판력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 및 기판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등기원인에 따라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반소) 판결 등}.

 

2.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 및 기판력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 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담보 계약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는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 청구와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소송물을 달리하고 서로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예컨대, 피담보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말소 청구의 경우, 소유권에 터 잡아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 청구이든,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에 기하여 원상회복으로 담보물의 반환을 받기 위하여 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이든, 그 각 청구 안에서는 ‘피담보채권 소멸’의 사유가 계약의 무효, 취소 등과 함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나, 위 양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한다.

 

3. 검 토

 

판례는,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의 이행으로 구하는 말소청구는 공격방법만 다른 것이 아니라 소송물이 다르다고 하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353 판결), ②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인한 말소청구를 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대상판결인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353 판결 등)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