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결정요지]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2]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4]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고 본 사례.
제목 :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1. 쟁 점
①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한 채권양도통지가 효력이 있는지, ② 대리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면서 무현명으로 한 경우 효력, ③ 양도인의 대리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 묵시적 현명이 인정될 수 있는지 및 현명주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115조 단서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해 설
가.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제1 쟁점)
판례(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은 관념의 통지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양도의 통지도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나아가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경우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하여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 대리에 의한 채권양도통지 방식(= 제2 쟁점)
⑴ 민사상 원칙(현명주의)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본건은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현명주의라 하며, 통상은 “甲의 대리인 乙”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⑵ 대리인에 의한 무현명의 채권양도통지
대리인 즉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아니하고 통지서에 자신의 서명 날인만 하여 하는 통지의 유효성에 대하여는 유효설과 무효설이 대립한다{小澤征行, 無顯明の代理人による債權讓渡通知, 金融法務事情 1440號 (96.01) 4-5면}.
무현명의 통지인대리인 방식에 의한 통지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민법의 현명주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유효설을 취하게 되면, 무효설의 입장에 서는 경우보다 양수인에 의한 허위채권양도 통지가 많아질 수 있어 채무자 보호에 소홀하게 된다.
다. 묵시적 현명과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한 현명의 예외(= 제3 쟁점)
⑴ 묵시적 현명
현명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바, 법률행위의 주위사정에 비추어 행위자가 자기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묵시적 현명이 있었다고 인정된다{제3판 주석민법 총칙(3) 43쪽}.
⑵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한 현명의 예외 유추적용 문제
①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양도의 대리통지에 유추적용되는 대리권에 관한 규정에는 민법 제114조는 물론 현명주의 예외를 규정한 민법 제115조 단서도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하면서 민법 제115조 단서를 제외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하여,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이 경우는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있다.
② 대리에 있어서 현명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5조 단서는 어디까지나 행위자가 타인에게 직접 그 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대리의사가 있었을 때 비로소 적용될 것이지 그러한 대리의사 없이 행위자 자신이 직접 당사자로서 행위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3781 판결). 그러므로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을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1349, 81다카1209 판결) 현명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③ 위 사안에서의 채권양도통지는 현명주의의 예외에 해당하여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