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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후보완항고의 종기【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7. 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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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후보완항고의 종기【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윤경변호사 / 민사소송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2. 12. 24. 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1]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이러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입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손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입찰기일 또는 낙찰기일을 통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또는 추상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매기일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해관계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으로부터 인정된 구제방법으로서의 추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4]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배당절차가 종료됨으로써 경매가 완결되었다고 하여 그 추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제목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후보완항고의 종기

 

1. 사안의 요지와 쟁점

 

가. 사안의 요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납부 전에 저당권자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후보완항고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기록을 등본하여 항고법원으로 송부한 후 경매를 진행하여 배당절차까지 마침으로써 경매절차가 종료되었다. 그 후 항고법원은 추후보완항고를 받아들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매각을 불허하자, 경매신청채권자와 매수인이 이 사건 재항고를 하였다.

 

나. 쟁 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이해관계인인 근저당권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매각을 불허하자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재항고를 하였는바, 추후보완에 의한 즉시항고는 경매절차가 종료되면 더 이상 추후보완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쟁점이다.

 

2. 해 설

 

가. 경매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종기

⑴ 일반론

강제경매이건 임의경매이건 불문하고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상 경매절차 외에서 별소로 매각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경매절차의 공법적 성질과 절차의 확실성 및 안정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⑵ 판례의 태도

판례도 통상 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더 이상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매각허가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에게 매각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유로써 매각허가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0160 판결),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채무자가 경매법원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정지하지 않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유효하다(대법원 1995. 2. 16.자 94마1871 결정, 1993. 6. 25. 선고 93다12305 판결).

 

 

나. 추후보완항고의 종기

⑴ 판례의 태도

판례는, 대금납부 이후의 추후보완항고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83 판결). 배당절차 종료 후의 추후보완항고에 대하여는 상반되는 판례가 존재한다.

 

⑵ 대상판결의 판시

대상판결은,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추후보완항고의 종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 결 론

통상 경매절차에 있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더 이상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매각허가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이 사건에서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여 경매절차가 모두 종결되었는데,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경매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후보완항고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미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지 2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위 추후보완신청을 받아들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심히 해치게 되고, 정당하게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경락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추후보완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태도는 일견 경매절차가 종결되면 더 이상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경락허가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는 종전의 판례의 태도와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경매절차가 종료되면 더 이상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없게 하거나, 하자에 대한 불복이 없어 그대로 진행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 것은, ① 당사자가 경매절차내에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불복절차를 마련하였음에도 이를 다투지 않았다는 점, ② 경매절차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한 절차가 잘못되면 이에 기초한 그 후의 절차가 전부 효력이 없게 되어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이러한 적법한 불복절차를 통한 구제를 포기한 자가 나중에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추후보완항고를 하는 자는 항고라는 구제방법도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 자가 아니라, 이러한 불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복할 수 없었다가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비로소 불복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경매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추후보완항고를 허용할 경우 경매절차의 안정성을 심히 해치게 되고, 악용의 소지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긍정설을 취한 이유는 절차의 안정성 때문에 절차의 적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당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윤경,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후보완항고의 종기”, 21세기사법의 전개 : 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2005.09) 박영사 341-343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