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시 신청서 작성은?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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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시 신청서 작성은?

 

 

 

가처분이라는 것은 보통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송을 하면서 소송의 목적물이 된 물건을 임시로 현상동결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가압류가 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임시로 현상동결하는 것입니다.

 

 

즉, 가압류는 돈과 관련이 있으며 가처분은 특정물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때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아 소송 판결이 나기도 전에 상대방이 해당 재산이나 사건의 목적물을 빼돌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이라는 목적물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판결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도 전에 미리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해 버려 문제가 꼬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그러한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및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경우 이는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고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지분표시의 경우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만 합니다.

 

 

다만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고 하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이를 통해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서에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날짜를 기재하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후 2일에서 4일 뒤에 해당 법원을 방문해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명령서를 수령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 함께 진행해야할 것들이 있는데요.

 

 

 

 

홀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것들도 함께 처리하시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부동산법률과 관련해 법적인 지식 및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윤경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