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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 친구와 해야 한다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0.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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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 친구와 해야 한다면!

 

 

 

보통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런 돈거래는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했지만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돈거래를 할 때에는 아무리 친구와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더 깔끔한 친구관계를 위해 챙겨야 할 것 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돈거래 친구와 해야한다면 체크해야할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친구와 돈거래를 할 때 이에 대해 야박하다고 여기더라도 깔끔한 것이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좋습니다.

 

 

 

 

돈거래를 친구와 진행함에 있어서 채권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선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신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대리인을 내세웠다면 본인에게 우선 채무부담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이라 할 수 있는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돈거래 친구와 진행하는데 친구의 변제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담보를 얻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보증이나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다 저당권설정 등의 물적담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통해 증거능력을 확보하며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공증은 계약서를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와 돈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위의 채권자에 해당하는 바와 같이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하며 차용증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의 증거력을 확보하며 공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친구는 변제시 영수증을 작성해 일정기관 보관해두는 것이 좋은데, 통상의 경우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불법추심행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돈거래를 친구와 해야한다면 그래도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금전거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법적 소송이 필요하다면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받으시는게 혼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