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은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인 점에서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그 본질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환어음의 경우처럼 따로 지급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에 의하여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어음에 기재되게 되며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은 어음의 절대적 지급의무자가 된다는 점, 지급인의 인수를 기다려 소지인의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기재되고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 환어음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약속어음을 은행이 돈을 대출해주면서 담보로 받았고, 이후 배서하거나 양도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A는 예금채권이 있는 B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A발행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B금융기관에게 교부했는데요. B금융기관은 이를 타인에게 배서 및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B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예금 등 모든 채무의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대출금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민사소송 변호사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을 살펴보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민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보니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6을 살펴보면 공사는 예금자 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을 제외)과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금융기관이 예금자에 대하여 금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교부받았으나 이를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원인관계에 있는 대출금 채권만을 분리하여 따로 행사할 수는 없게 됩니다.
또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반환채무와 상계 할 수도 없기에 위 대출금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 사안에서 예금보험공사는 A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약속어음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민법 분쟁과 관련해서는 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과 관련된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민사소송 법률상담 윤경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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