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에는 이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사철이 다가오니 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세대란은 나을 기미보다는 더욱 악화될 기미만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세 계약만료가 되더라도 전세 재계약을 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재계약시 오히려 전세를 월세를 돌리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세 공급이 줄어드니 전세 가격만 급등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데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만약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려면 전세권을 설정해야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좋아하지 않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것을 감안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때 우선 순위 배당에 참가해서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으로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법정 대항력이 없어서 선순위 근저당설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 등의 상황 발생시에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약을 할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확정일자인이나 공증인등을 찍어야 그 거래가 사회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전세 재계약 시에는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이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세대란으로 인해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들로 법률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보다는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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