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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6. 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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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 민사집행전문 윤경변호사

 

 

 

 

질문.

 

2년 넘게 사업을 구상해온 친구가 회사개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던 친구라 부탁을 들은 뒤 

큰 맘 먹고 2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개업한 뒤 친구한테서 회사 경영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한 이유로 변제를 계속 미루어 현재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친구가 제가 모르는 재산을 빼돌릴까 염려가 되는데,

이 경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금전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친구의 재산 변경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압류 / 가처분 / 민사집행전문]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또 그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소송에 이기고도 강제집행을 한 재산이 없다면 소용이 없어집니다.

 

이럴 때에는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절차를 보전절라고 하며, 보전절차에는 가압류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 / 가처분 / 민사집행전문]

 

 

◎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해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 가처분

 

가처분은 분쟁의 표적이 되고 있는 물건이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한 물건을 처분하거나 물건에 붙여놓은 가압류 표시가 기재된

종이쪽지를 찢어버리는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압류 / 가처분 / 민사집행전문]

 

 

가압류 및 가처분은 대개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기간 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압류와 가처분에 앞서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데,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

보증보험회사는 일정한 대가, 일명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합니다.

 

 

◆ 지급보증

 

지급보증은 금융회사의 거래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