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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의 세상, 그리고 우리】《우리가 단지 ‘햇살에 떠도는 먼지’에 불과하다 해도, 그 먼지를 환하게 비추는 햇살이 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진드기의 세상, 그리고 우리】《우리가 단지 ‘햇살에 떠도는 먼지’에 불과하다 해도, 그 먼지를 환하게 비추는 햇살이 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진드기는 참 단순한 존재입니다.그저 태어나고, 짝짓기를 하고, 죽습니다.먹고 자라고 사랑하는 일 외엔 그들의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그저 오직 하나—냄새,정확히는 우리 몸에서 나는 부티르산이라는 냄새만을 기다립니다.그 냄새가 맡아지면, 그들은 망설임 없이 몸을..

【배당금지급과 가처분】《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가처분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소극),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소유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소유권자의 잉여금교부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

【배당금지급과 가처분】《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가처분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소극),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소유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소유권자의 잉여금교부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극), 전세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금의 공탁》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19-2064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52-188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매각불허가결정<과잉매각으로 되는 때>】《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과잉매각의 경우 채무자의 매각할 부동산 지정, 과잉매각의 금지위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불허가결정】《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과잉매각의 경우 채무자의 매각할 부동산 지정, 과잉매각의 금지위반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불허가결정 : 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과잉매각의 경우 채무자의 매각할 부동산 지정, 과잉매각의 금지위반의 효과》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392-1421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I. 과잉매각으로 되는 때 ⑴ 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

【판결<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및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가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판결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기망행위가 되는 경우 및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가 계약상대방을 속이거나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33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 취소를 주장한 사건] 【판시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