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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중소기업기본법 법령 용어 설명 [법률 전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1. 11. 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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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중소기업기본법 법령 용어 설명 [법률 전문]

 



중소기업기본법은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용어 정의

▷창업일이란 법인인 기업을 의미하며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합니다.

▷합병일이란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한 후에 법인의 변경등기일을 포함합니다.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할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근 또는 매출액 규모가 기준에 맞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제외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해당되는 범위에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회사여야 합니다.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뽀는 자산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의 기업이면 안됩니다.







 자본금은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외부감사대상기업인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분에 따라 작성한 직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또한 창업하거나 합병 기업인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합니다.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일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에 맞게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의 구분은 상시 근로자 수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입니다. 또한 그 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이 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중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청장은 그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 중 상시근로자수등이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명단을 매년 7월 1일까지 고시하게 되며, 그에 관한 절차나 고시에 필요한 사항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