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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1. 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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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또는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고소권이 없는 제3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기소여부는 수사결과에 따라 이뤄지며 기소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소 및 고발

 고소 및 고발은 의료인 또는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직접 가서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의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형사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사본 등과 같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지 잘 알아봐야 합니다. 


 ◈고소장 기재사항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명확한 내용 기재






2. 수사 및 공소제기 

[송치 단계]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사건에 대해 여러 정황과 증거자료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그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에 보냅니다.

[기소/공소제기 단계]
검사는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가능하다고 판단 내릴 경우,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됩니다.
또한 가건을 검토하면서 의료인의 범죄가 무겁고,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3. 재판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근거하여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담함을 주장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판장은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에 따라 유죄와 무죄의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3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는 피고인(의료인)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즉, 1심 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소를 재기하는 항소를 하고, 2심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