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와 종류
전시간에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소를 제기하거나 소장접수를 받은 상대방이 많이 궁금해 하는 민사소송절차와 진행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 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 요소를 다투는 권리간의 확정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가 민사소송절차 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전적 분쟁의 금전관련 민사소송이 있고 각종 등기나 부동산분쟁의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 유언과 상속에 의한 가사관련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먼저 소장을 제출하는 소제기가 우선이며 개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소장을 제출함으로 소장에는 원고, 피고, 대리인의 인적사항 과 연락처, 소를 제기하는 이유 즉 청구 취지와 원인 소장에 첨부되는 증거서류 등을 기재하여 제기합니다.
그 다음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인 문제가 없는 한 부본을 즉시 소를 제기한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30일 이내에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즉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의 분쟁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것인데 한마디로 피고가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작성한 내용의 서면입니다.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 증거 등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소장 송달을 받은 피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을 겪는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한 다음 각 상대방의 주장과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변론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복잡하여 추가로 심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거 받거나 법원에서 주장과 증거를 펴는 방법으로 준비기일의 준비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화해권고나 조정제도를 진행하여 분쟁을 화해적으로 시도할 수 있으며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강제적이며 공식적 판단을 진행하는 판결을 선고하며 민사소송절차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 후에도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 송달을 받고 2주 내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도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며 이 민사소송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통상소송 절차와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상세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지만 먼저 간단하게 통상소송과 특별소송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소송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며 판결절차, 민사집행절차, 부수절차 등이 있습니다.
특별소송절차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특별사례인 경우 해당하는 때에 적용하며 특별소송절차에는 간이소송절차, 가사소송절차, 도산절차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와 여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 분쟁해결을 하게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특별소송절차 즉 가사소송, 간이소송, 도산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민사문제와 분쟁해소가 힘들다면 관련 법조인과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민사변호사 윤경과 민사소송절차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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