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고자 함은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것 입니다. 땅은 좁고 인구수는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타 국가와 달리 아파트 거주형태가 발달해 있습니다. 건물이 높게 올라가는 구조의 생활형태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주택보다는 아파트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종종 새로 들어온 건물이 기존건물의 일조권침해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물론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의무도 있습니다. 환경권 행사에 대한 내용과 책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주택개발정책에도 반영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물의 고층화가 되면 햇빛을 받게 되는 일조량은 물론 통풍과 경치를 누릴수 있는 조망권이 침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일조권침해의 방해와 용인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적인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환경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법률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소유자는 소유권 침해에 대한 것의 부당하다는 내용의 방해요소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일조권침해 혹은 환경적인 쾌적함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에게 예방책 촉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 일조권침해에 관련해서는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요. 햇빛이 꼭 필요한 경우나 일조권침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일조량 시뮬레이션 모델링 등을 통해 분설결과 생육장애 등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경작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침해가 생겼다면 해당 신축 아파트가 공법상의 법규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신청인의 교량이 신청건물의 정남향에 위치하고, 방음벽 상부와 건물 거실창문의 경사각도가 해당 지역의 동짓날 정오기준 태양 고도각 보다 현저히 커서 일조가 완전히 차단되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철도시설 설치 운영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환경정책기본법 31조에 규정하여 일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해야 한다]
해당 사례는 경산시 철도공사장 일조방해 사례입니다. 고속철도 공사에 따라 일조권침해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요구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정리하면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는 그 침해사례가 수인한도를 넘었고, 사회적 통념상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는 집이 갑자기 타인의 건물이나 방해로 인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처럼 환경분쟁 문제는 수학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문제로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분쟁의 심화로 협의가 되지 않거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관련법조인이나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여 현명한 돌파구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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