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협의 불가할 때, 재결신청과 재결신청청구
전시간에 토지수용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금이나 재결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수용을 할 때 땅을 사는 사업시행자와 기존 땅 소유자의 적절한 협의 점을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적으로 땅을 팔 수 없고 살수 없기 때문에 공익에 의한 토지수용이 필요한 사업시행자도 불이익이 있으면 안되겠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 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수유자의 협의불가 시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사업인정 이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것으로 적절한 부동산의 취득 및 피 수용자의 권리 상실의 효과를 보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재결신청의 조건은 협의를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임했음에도 협의불가일 경우에 가능하며 1년 이내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정고시가 있지만 협의불가 시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재결 신청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개시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의 적절한 보상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권이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재결신청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재결신청청구의 조건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 청구권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가능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토지수용의 업무 대행자가 있는 경우 업무대행자에게 재결신청청구를 하여도 됩니다. 청구기간은 협의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까지 이며 사업인정 고시 후에도 많은 시간이 지나도록 협의기간통지가 없으면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협의가 안됐다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재결신청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토지수용 협의불가 시 재결신청청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업시행자는 토지주인의 재결신청청구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결신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간을 경과시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즉 피수용자의 권리구제로는 위에서 언급한 재결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 하는 경우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청구를 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방법으로 가산금제도로 사업시행자의 사업인정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인정고시가 무효화 되어 토지수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 입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공공수용은 토지소유자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보상과 손실보상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토지수용자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개시자는 재결신청권을 갖지만 토지수용자는 재결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하는 사업개시자의 사업계획에 맞춰 토지수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며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는 재결신청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협의가 불가시 사업개시자, 즉 땅을 매수하는 사람은 재결신청이 가능하고, 반대로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연하거나 해태 할 경우 지연가산금 지급의무규정을 활용하여 토지소유자는 재산권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불가피하게 타인의 땅을 수용하여야 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과 손실을 책임져야 하며, 자신의 땅을 처분하는 소유자는 공익의 이익에 앞서 사업개시자와의 적절한 합의로 순탄한 토지수용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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