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전문변호사] 추심명령, 신청 및 재판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의 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체해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에 속하는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고, 압류명령을 신청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타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추심명령이 발령됐어도 이중으로 추심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어 신청서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적법하면 추심명령을 발합니다.
이 때 압류신청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가 아닌 이상, 채무자 등과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르면,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전부명령이 있은 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또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해야 합니다.
※ 추심신고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추심하였을 시 이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추심명령의 신청과 재판(관할법원, 추심명령의 요건, 추심명령의 심리, 추심명령의 송달),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추심권의 취득), 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재판외 행사, 채권자의 추심의무(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 추심권의 포기, 추심의 효과(피압류채권의 소멸, 집행채권의 소멸 여부), 추심의 신고와 공탁(추심신고의무,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 추심권의 재판상 행사(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 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추심소송 중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참가(소송참가의 효력),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추심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54-398 참조]
가. 추심명령의 신청
⑴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한다.
그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채권가압류가 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곧바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하여야 한다.
이 압류명령 신청이 있으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한다
⑵ 추심명령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추심명령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고,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음을 명하는 재판을 구하는 취지, 신청날짜, 집행법원을 표시하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기 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추심명령만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행의 채권압류명령사건을 표시(사건번호 등)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 9조 4항).
⑶ 민사집행법 233조에 의한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관의 증권에 대한 점유가 있은 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는 집행관에 의하여 증권이 점유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통상 집행관의 집행조서 등본을 신청서에 붙인다.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때에는 그 현금화명령은 유효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처음에 무효였던 추심·전부명령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견해도 있다.
⑷ 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추심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전액에 대하여 추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민집 232초 1항 본문).
⑸ 압류명령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은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얻어 그 승계집행문 및 양도를 증명하는 증명서의 송달증명서를 신청서에 붙여야 하고(민집 31조, 39조),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승계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집규 19조 3항).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그 발령 이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소극)(대법원 2013. 3. 22.자 2013마270 결정)
①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②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미리 집행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③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에도 위 법리는 원칙적으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할 뿐이다(대법원 2008. 11. 13.자 2008마1140 결정 등 참조).
④ 즉, 대법원 2012. 7. 5.자 2011마817 결정은 「채무자가 2010. 7. 19. 채권자를 상대로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고, 2010. 7. 29.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2010. 8. 24.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사법보좌관은 2010. 8. 2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에 채무자가 2010. 8. 31.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사본을 제출하자, 제1심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사안」에서 "채무자가 2010. 7. 29.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⑤ 한편, 대법원 2008. 9. 3.자 2008마892 결정 때문에 실무상 혼선이 있어 보이는데, 2008마892 결정은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안에 한정된 예외적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나. 관할법원
⑴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다.
추심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되는 경우 압류명령 이 송달된 뒤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어 그 보통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추심 명령의 관할법원이 된다.
⑵ 한편 채권질권의 설정자와 그것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른 질권의 실행에서 집행채무자가 되는 것은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채권자(담보설정자)이고,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아니다.
다. 기록편성방법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채권 등 집행사건으로 접수한다)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인하여 민사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전산입력하고, 추심명령 신청이 압류명령 뒤에 따로 이루어진 것이면 신청서를 압류명령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기록표지에 추심명령신청사건번호를 추가로 적어서 병기한다(재민 91-1).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하나의 기록으로 만들어 표지에 1개의 사건번호만을 부여한다.
라. 추심명령의 요건
⑴ 추심명령의 요건은 일반 채권압류의 요건 외에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없다. 유효하게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언제나 추심명령을 할 수 있다.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이거나 또는 권면액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추심이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추심명령 이외의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명할 수도 있다(민집 241조).
⑵ 다만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은 할 수 있지만,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현금화(환가)를 명하는 추심명령을 할 수는 없다.
사립학교법 28조 1항에서 정한 기본재산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양도된 경우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것이든 무효가 되고, 비록 추심 명령으로 인하여 곧바로 채권 자체가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심이 완료되면 추심채권자로부터 이를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채권의 양도와 다를 바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립학교의 재정충실을 기하려는 사립학교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으며 관할청의 허가가 없는 한 채권자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채권으로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금지될 수밖에 없는데, 추심명령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동안의 소송절차를 무위로 돌려야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소송경제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대결 2002. 9. 30. 20020 2209).
바. 추심명령의 재판
⑴ 심리
① 집행법원은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으면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식 여부, 강제집행의 요건과 개시요건의 유무, 집행장애의 유무, 압류명령의 효력의 존부, 추심명령 요건의 구비 여부(예를 들어 민집 240조의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하여 신청의 허부를 결정한다.
② 압류금지채권의 경우에는 추심명령도 발령할 수 없다.
이전에 압류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집행정지증서가 제출되는 등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심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추심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그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정지결정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이에 내려진 추심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된 경우에도 채권압류명령을 할 수는 있지만, 추심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된다(대결 2000. 10. 2. 2000마5221, 대판 2016. 9. 28. 2016다205915 참조).
전부명령과 달리 추심명령은 그 성질상 채권의 귀속 자체를 변경시키거나 곧바로 채권의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명령까지는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추심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집행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채권자를 해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심명령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압류명령을 발령한 후에 추심명령의 허부를 심리할 때에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는 것도 가능하나(민집 23조 1항, 민소 134조 2항), 집행채권이나 압류할 채권의 실체적 존부를 심리할 수는 없다.
⑤ 심리한 결과 신청이 부적법하여 추심명령을 발령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정이 가능한 것이면 보정명령을 하고, 보정할 수 없는 것이거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추심명령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후 이를 신청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조 6항).
⑥ 추심명령을 발령하기 전에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등 압류명령의 신청은 되어 있어야 한다.
⑵ 추심명령의 내용
추심명령에는 사건번호,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추심의 대상인 채권,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선언, 결정날짜, 집행법원의 표시 및 사법보좌관의 기명날인(민집 23조 1항, 민소 224조 1항 단서)이 있어야 한다.
압류명령과 별도로 추심명령을 하는 때에는 압류명령사건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집행채권은 압류명령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원칙적으로 적지 않고, 다만 집행채권의 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적는다.
⑶ 추심명령의 송달
추심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29조 4항, 227조 2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민집 229조 4항, 227조 3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모두 공시송달로 할 수 있으나(대판 2016. 3. 24. 2015다68911 참조), 제3채무자의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으므로 더 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에게도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채권이 이미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후에 그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판 2003. 10. 24. 2003다37426).
추심명령을 각하 또는 기각할 때에는 그 결정을 신청채권자에게만 고지하면 된다(민집규 7조 2항).
임금·퇴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하였는데 대표이사가 없어 피용자인 채무자가 보충송달(민소 186조)의 방법으로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과 수령대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어 수령대리인이 서류를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보충송달이 아니다(대판 2016. 11. 10. 2014다54366).
사.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
⑴ 즉시항고
㈎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조 6항).
사법보좌관이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심급에서 판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직접 경정하고, 이유 없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 항고권자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무자 및 제3채무자라고 해석된다.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로서는 대체로 압류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 등과 같이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대결 2013. 12. 13. 2013마2212, 대결 2014. 2. 13. 2013마2429).
⑵ 구체적 사유
①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경우에는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 16. 9. 28. 201 6다205915 참조).
②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는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심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대결 1992. 4. 15. 92마2 13, 대결 2013. 11. 22. 2013마2146, 대결 2015. 2. 27. 2015마172), 이러한 사유는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③ 집행채권의 부존재 등과 같은 집행의 불허에 관한 실체상의 이유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하여야 하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주장할 수 없다.
④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대결 1998. 8. 31. 98마1535, 1536, 대결 1999. 6. 23. 99그20 참조).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않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또한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면책결정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면책결정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대결 2013. 9. 16. 2013마1438, 대결 2014. 2. 13. 2013마2429).
그러나 면책신청이 있은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 려지고 이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로써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57조 1항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2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l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대결 2010. 7. 28. 2009마783 참조).
⑥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장애사유가 있었는데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것은 즉시항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민집 229조 8항 참조).
그러나 민사집행법 49조 2호 또는 4호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집행법원에 제출되어야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예를 들어 집행권원에 대하여 2호 사유인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면 집행정지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뿐이고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사유가 될 수 없고(대결 2005. 11. 8. 2005마992), 또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추심금지급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방해받는 것도 아니다(대판 2010. 8. 19. 2009다70067).
⑦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을 취소한 상소심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49조 1호가 정하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대결 2007. 3. 15. 2006마75, 대결 2013. 12. 13. 2013마2212).
⑶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집 229조 4항, 227조 2항)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집 15조 6항 본문).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15조 6항 단서).
아.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
⑴ 추심권의 취득
①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집 229조 2항).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된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대위절차 없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경합하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게 된다.
②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7. 3. 14. 96다54300, 대판 2019. 1. 31. 2015다26009, 대판 2019. 12. 12. 2019다256471 등).
구체적인 사례로, 乙(가압류채권자)이 甲(가압류채무자)을 상대로 하여 선행(先行) 채권가압류 결정(A가압류)을 받은 후, 그와는 별도의 후행 채권가압류 결정(B가압류)을 받으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담보금(B가압류에 대한 담보공탁금)을 공탁한 경우에, 甲이 A, B 각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후 A, B 각 가압류취소결정의 각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모두 집행권원으로 심아 ‘乙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乙을 대위하여 위 공탁금에 대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고 공탁관에게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甲의’ 채권자들인 丙, 丁이 ‘甲의’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공탁관이 ‘丙, 丁의 위 각 압류 및 甲의 위 채권압류·추심명령 등으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그 배당절차에서 丙, 丁에게 위 공탁금을 모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 관하여 본다.
(i) 위 공탁금에 대한 ‘甲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丙, 丁의 압류는, ‘B가압류 취소결정에 따라 乙이 甲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이하 ‘B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다(‘甲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들이 한 압류로서 유효하다).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에 기한 甲의 공탁금 회수청구 중 ‘B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위 공탁금이 담보하는 甲의 손해를 집행채권으로 하는데,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甲이 위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B가 압류소송비용’에 대하여 ‘위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방법’ 대신 ‘乙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乙을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고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후자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은 공탁금 출급청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대판 2004. 11. 26. 2003다19183, 대판 2019. 12. 12. 2019다256471).
(ii) 그러나 위 공탁금에 대한 ‘甲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丙, 丁의 압류는, ‘A가압류 취소결정에 따라 乙이 甲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이하 ‘A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甲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 중 ‘A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위 공탁금이 담보하는 甲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가압류 소송비용’에 대하여 甲은 담보권리자로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지지 않고,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는 위 채권압류·추심명령과 담보취소결정은 甲이 乙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乙’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에 불과한데, 甲은 위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하여 乙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A가압류 소송비용’ 부분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회수청구권 자체가 甲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판 2019. 12. 12. 2019다256471).
⑵ 추심권의 범위
㈎ 금액
①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자가 취득하는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고(민집 232조 l항 본문),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문에는 ‘그 채권 전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초과하여 추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 전액’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압류의 대상인 채권 중 일부만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금액을 한도로 추심할 수 있다.
② 민사집행법 232조 1항 본문이 갖는 의미는, 압류금액이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추심권의 범위는 압류금액 전액에 미친다고 하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의 범위에서만 피압류채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전부명령과 다르다.
이처럼 집행채권의 범위를 넘어서도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만일 추심권의 범위를 항상 집행채권액과 집행 비용을 합산한 액수로 한정한다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분할지급을 강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자가 현실로 변제받을 수 있는 액수가 집행채권보다도 작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채권의 실제 가치는 제3채무자의 자력 여하에 따라 명목상 액수에 미치지 못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③ 한편 추심채권자 甲의 공탁청구에 따라 민사집행법 248조 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제3채무자 乙이 공탁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추심채권자 丙이 추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乙의 채권을 가압류하자 채권가압류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丙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위 가압류해방공탁은 민사집행법 248조 3항에서 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丙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乙은 공탁청구한 채권자 甲에게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甲은 ‘乙이 추심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乙을 상대로 추심할 수 있다(대판 2012. 2. 9. 2009다88129).
④ 추심권의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추심한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 및 집행비용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다만 채권자 스스로 압류된 채권의 일부에 한하여만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하다.
압류 및 추심명령상의 ‘청구금액’은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을 표시하는 것이지 추심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청구금액’의 형식으로 특정할 경우에는 청구금액과 추심권의 범위가 일치하게 된다
㈏ 종된 권리
①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종된 권리, 예를 들어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나 압류 후의 이자·지연손해금 등에도 미친다.
②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대판 2015. 5. 28. 2013다1587),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에 이자·지연손해금을 별도로 기재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추심권이 미칠 수 있다.
㈐ 압류의 경합의 경우
①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다른 채권자가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한 때에는 해당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데(민집 235조 1항), 이 경우 일부 압류에 기초한 추심권의 범위도 확장되는지 문제된다.
추심명령의 주문을 초과하여 추심권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추심명령에서 특히 한정하지 않는 한 추심권의 범위도 확장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다만 일부 압류의 부분에 대해서만 추심명령이 내려진 후에 압류의 경합이 생긴 때에는 제3채무자가 그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한 추심채권자로서는 압류의 경합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전의 추심명령에서 정한 범위 이상으로 추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⑶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압류액수의 제한
㈎ 의의
①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수(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계액)보다 많을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압류 액수를 그 요구 액수로 제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다음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민집 232조 1항 단서).
그 제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민집 232조 2항).
② 추심권의 범위는 압류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법원이 압류액의 제한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추심권의 범위가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된다.
이처럼 압류액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채무자를 필요 이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 채무자의 신청
① 압류액수 제한허가는 반드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하고 압류추심명령 신청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한다(재민 91-1).
② 이 제한허가의 신청은 압류 이후 추심명령 발령 전에라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하여 제한허가의 결정은 추심명령 뒤에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집행법원의 심문
① 집행법원은 압류액수 제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 그 심문의 주된 내용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확실히 추심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가 될 것이다.
만약 압류채권자가 압류액수 제한에 동의한 경우에는 집행법원도 이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결 1977. 2. 15. 76마497).
②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배당요구채권자도 심문하여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문언상 심문의 상대방이 ‘압류채권자’라고 되어 있으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도 심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집행법원의 허가
① 이 신청에 대한 재판은 사법보좌관이 아닌 판사의 업무이다(사보규 2조 1항 9호 단서 가목).
② 압류액수를 제한하는 범위를 결정할 때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다면 이것도 채권자의 요구액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압류액수 제한을 허가하는 결정은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민집 232조 3항), 그 때에 효력이 생긴다.
그 결정은 채무자에게도 고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조 2항).
허가가 있는 때에는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게 되므로, 허가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새로운 배당요구가 있으면 위 허가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④ 압류액수 제한을 허가하는 결정 또는 그 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민집 15조 1항),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449조, 대결 2014. 3. 19. 2014그50 참조).
㈒ 압류액수 제한의 효과
① 압류액수 제한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초과된 액수 부분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고 채무자는 이를 처분하거나 영수할 수 있다.
또한 압류의 범위뿐만 아니라 추심권의 범위가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되는 반면, 그 제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민집 232조 2항).
② 따라서 그 한도에서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압류된 채권 중 압류 및 추심권의 효력이 남는 제한 부분은 추심 전까지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그 추심불능의 경우의 위험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그리고 채무자의 제한의 신청이 집행채권의 존재에 대한 인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제한의 신청을 한 채무자도 여전히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를 제기하는 등 집행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자. 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행사
⑴ 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행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한다(대판 2005. 7. 28. 2004다8753).
추심 당시에 다른 경합하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추심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추심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추심채권자가 추심 후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민집 247조 1항 2호).
⑵ 재판 외에서의 추심권 행사
㈎ 추심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즉 이행의 최고, 선택권의 행사, 보증인에 대한 청구, 변제의 수령 등 재판 외의 행위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민집 228조)에는 채권자가 직접 담보권을 실행할 권능을 취득하게 되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예를 들어 압류한 채권의 면제, 포기, 기한의 유예, 채권양도 등은 할 수 없고, 추심소송에서 추심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조정이나 화해도 할 수 없다.
만약 압류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이러한 내용의 조정이나 소송상 화해를 하려면 채무자를 추심소송에 참가시켜 하여야 할 것이다.
㈏ 추심채권자는 추심을 할 때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정본과 그 송달증명서를 제시하여 자신에게 추심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추심권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할 권능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에 응하면 될 뿐이고 스스로 추심채권자에게 지참하여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압류된 채권이 원래 지참채무이면 의무이행지는 여전히 채무자의 주소지라고 보아야 한다.
㈐ 추심할 채권이 반대급부에 걸려있는 경우 특별한 현금화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나(민집 241조 1항),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지 않고 추심명령을 얻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추심할 수 있다.
다만 그 반대급부 이행의 비용은 통상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추심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되는 경우
① 제3채무자가 하는 대물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나, 평등주의에 기초한 추심권의 범위 밖이라는 반대견해도 있다.
②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계를 원인으로 한 추심의 신고가 있기까지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상계가 무효로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판례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중의 압류가 되어 있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상계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대판 1994. 6. 24. 94다2886), 적어도 다른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③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어 그 만기 전에 해약하거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후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취소권이나 해지·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도,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려면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
따라서 해당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해지권 행사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해지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다(대판 2009. 6. 23. 2007다26165 등 참조).
④ 배서가 금지된 어음, 수표 등 민사집행법 233조의 지시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증권을 점유한 집행관에게 추심명령 정본을 제시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받아 그 증권상 권리를 행사한다.
⑤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추심명령 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공탁규 33, 34조).
재판상의 담보제공을 위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125조에 따른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대결 2015. 10. 29. 2015카담39), 이에 따른 담보취소의 결정을 받아 이를 추심명령정본과 함께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어 선고되거나 (개인)회생절차 등이 개시된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의 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판 2008. 8. 11. 2008다32310, 대판 2015. 7. 9. 2015다16590),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대판 2014. 11. 13. 2010다63591).
따라서 추심채권자로부터 그 집행채권을 양수한 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은 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추심권능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를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대판 2008. 8. 11. 2008다32310).
㈓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제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대판 2019. 7. 25. 2019다212945).
차. 추심권의 재판상 행사 (= 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
⑴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고(민집 23조 l항, 민소 81조, 82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집 31조 1항)을 받을 수 있다.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1. 11. 10. 2011다55405). 그러나 피공탁자가 아닌 추심채권자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위 대판 2011다55405 참조).
⑵ 나아가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민집 238조, 249조 1항),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하여 추심을 하더라도 다시 추심신고(민집 236조 1항) 또는 공탁 및 사유신고(민집 236조 2항)를 하여야 하고, 그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민집 247조 1항 2호).
카. 채권자의 추심의무
⑴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민집 239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초하여 압류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채권행사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상 적절하기 때문이다.
② 배상책임의 발생사유는 ‘압류한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당한 시기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재판상의 행사를 게을리하는 것 외에도 어음의 제시를 게을리하는 것과 같은 재판 외의 행사를 게을리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처럼 압류한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가령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 경우 또는 어음의 제시·거절증서의 작성 등을 게을리하여 소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고, 채권자는 이러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로서는 채권행사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③채권자가 추심소송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여 패소한 경우에는 추심을 게을리하였다기보다는 민사집행법 238조에 의한 채권자의 소송고지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④ 민사집행법 239조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압류명령만 신청하고 장기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지 않아 압류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239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채권이 압류만 된 경우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까지 있는 경우와 달리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대판 1989. 11. 24. 88다카25038 등 참조),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위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다만 민집 250조에 따라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수는 있다), 부정함이 타당하다.
⑵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
①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집행채권자에게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추심허가의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민집 250조).
추심의 최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고도 추심행위를 게을리한 경우 외에 추심명령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② 추심허가의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민사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한 다음 압류명령 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합철한다(재민 91-1).
신청 시에는 최고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내용증명에 의한 최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심허가의 재판은 압류명령을 한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법원은 이 신청이 있으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추심절차를 게을리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인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압류채권의 추심을 허가하는 취지의 재판을 한다.
추심권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추심명령과 같으므로 허가의 재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추심허가의 재판은 신청인인 배당요구채권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추심권 수여의 효과가 생긴다.
즉 압류채권자가 이미 추심명령을 얻고 있있다면 위 재판으로 인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권을 상실하고 그 추심권은 허가받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이전되며,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지 않은 상태에 있었더라도 허가를 받은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재판에 의하여 별도의 추심명령 없이 추심권을 취득한다.
추심허가의 재판에 의하여 부여된 추심권은 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나중에 실효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추심허가를 받은 배당요구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집 239조).
타. 추심권의 포기
①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민집 240조 1항 본문).
추심권뿐만 아니라 압류에 의한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된다.
이때에는 추심 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압류취하 및 추심포기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의 반환을 구할 때에는 추심권포기서 및 채권압류해제신청서(또는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민 84-13).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은 뒤에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추심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민사집행법 241조에 의한 특별현금화명령을 얻는 경우에도 추심권을 사전에 포기할 필요가 없다.
또한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으로 인하여 압류채권자가 동일한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하여야 하므로, 압류명령이 존속하는 상태에서의 추심권의 포기는 그 필요가 적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추심권포기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확인하여 경우에 따라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를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추심권의 포기는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240조 2항 전문).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금 청구소송 중 그 청구액을 감축하였다 하여 추심권의 포기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3. 8. 23. 83다카450).
추심권포기 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한 후 집행기록에 가철한다(재민 91-1).
추심권의 포기신고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포기신고서의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240조 2항 후문).
따라서 채권자는 포기신고서의 등본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도 가능하다.
③ 추심명령은 추심권의 포기로 인하여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별도로 집행법원의 취소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추심소송을 제기한 후에 추심권의 포기가 있으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
④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 포기 신고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된 때라고 하는 견해와, ㉡ 포기 신고서 등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라고 하는 견해가 대립한다[후자의 견해는,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민집 229조 4항, 227조 3항), 민사집행법 240조 2항 단서는 포기신고서 등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
⑤ 추심권의 포기는 기본채권(집행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집 240조 1항 단서).
따라서 추심권의 포기는 청구이의의 소(민집 44조)의 사유가 되지 않고,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 6조)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제3채무자는 추심권의 포기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추심권의 포기는 압류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그 현금화방법인 추심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신청의 취하 역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대판 2014. 11. 13. 2010다63591).
⑥ 또한 추심권을 포기하고 전부명령 그 밖의 다른 현금화방법을 택하거나, 당사자 간의 타협을 위하여 일시 추심을 중지할 의사로 추심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심권의 포기만으로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대판 2014. 11. 13. 2010다63591).
추심권의 포기가 있더라도 민사집행법 239조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심권의 포기가 있는 경우 그때까지 발생한 추심에 소요된 비용은 불필요한 것이 되어 버리므로, 이는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파. 추심의 효과
⑴ 피압류채권의 소멸
①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대판 2005. 1. 13. 2003다29937, 대판 2008. 11. 27. 2008다59391).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 지급하게 되면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써 채무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② 나아가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에도 공탁청구(민집 248조 2, 3항)가 없는 이상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이는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1986. 9. 9. 86다카988, 대판 2001. 3. 27. 2000다43819 등 참조).
③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집 227조 3항, 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5. 1. 13. 2003다29937).
또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한 후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다(대판 2008. 11. 27. 2008다59391).
⑵ 집행채권의 소멸 여부
①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 소멸 여부와 그 범위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② 먼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범위 내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면 더는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민집 247조 1항 2호), 그때까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굳이 무용한 배당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추심한 금액으로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대판 2004. 12. 10. 2004다54725).
③ 다음으로,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의 공탁(민집 236조 2항)에 의하여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되고(민집 252조 2호),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하. 추심의 신고와 공탁
⑴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
①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의 추심은 추심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법원은 추심이 제대로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리하여 민사집행법 236조 1항은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 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의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36조 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추심신고는 사건종료의 보고성격을 가지나,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 1회분의 추심신고만이 사건종료의 보고성격을 가지고 그 때까지 행하여진 중간의 다른 추심신고는 변제충당의 통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양자의 성질이 약간 다르다.
③ 추심신고는 집행법원에 하고,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한다(민집규 162조 1항). 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하고 집행기록에 가철한다(재민 91-1).
급여채권과 같은 계속적 수입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지도 특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심신고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추심명령 신청사건은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추심명령 사건이 완결되면 추심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보존절차에 들어가 3년간 보존하였다가 사건기록을 폐기한다.
④ 이러한 추심신고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추심명령 신청사건은 미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미제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민사집행법 247조 1항 2호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때에는 236조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때를 배당요구의 종기 로 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252조 2호는 236조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공탁한 때에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심채권자가 23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되며 배당절차도 진행될 수 없게 되는 난점이 있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민집 247조 1항 2호).
따라서 추심신고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채권자가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추심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실제로 추심신고가 행하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⑵ 추심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236조 2항).
추심채권자와 경합하는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⑶ 공탁 및 사유신고의 요건
㈎ 추심채권자의 채권 추심
① 추심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가 인정되려면 우선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추심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않아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 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7. 11. 15. 2007다62963).
②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공탁을 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그 절차에서 추심채권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특히 압류·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따라 권리공탁을 하고 그 사유신고 전까지 배당요구도 없어 추심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독점적 만족을 얻은 경우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제3채무자가 그 채무액을 공탁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의 지급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고(대판 2005. 9. 29. 2003다30135), 이미 집행법원이 주관하는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자들에게 그 배당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기회가 부여된 이상, 더 이상 공탁 및 사유신고를 통해 다시 배당절차를 개시하도록 할 이유가 없으므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로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36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심채권자로서는 그와 같이 배당받은 금액을 민사집행법 236조 2항에 따라 또다시 공탁하거나 그 사유를 신고할 필요가 없고, 추심채권자가 그와 같은 공탁이나 사유신고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추심신고 전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① 객관적으로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충분하고, 집행법원이나 다른 채권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비로소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포함된다(대판 2015. 8. 27. 2013다203833).
③ 그런데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면 그 범위에서 압류된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그 후에 다른 압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다른 채권자는 추심신고 전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는 추심할 당시 이미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거나, 추심한 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④ 배당요구가 있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민집 247조, 219조), 이는 채권자에게 채권자의 경합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또한 추심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전에 채권자가 경합되어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이면 집행법원은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추심채권자에게 알려주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⑷ 공탁 및 사유신고
①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압류·추심명령의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② 공탁의 사유신고는 사건과 당사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민집규 162조 2항).
공탁서 원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탁이 된 때에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기 때문이다(민집 252조 2호 참조).
③ 채권자의 공탁사유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고, 이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며 기록을 만든 다음 압류명령 등 사건기록과 끈으로 묶어 첨철한다(재민 91-1).
⑸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공탁 및 사유신고 이행 청구
① 압류 등의 경합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를 인용하는 때의 주문의 방식 등에 관하여는 ① ‘피고는 원고에게 00지방법원 20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00원을 지급하라. 위 돈은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는 형식으로 함이 타당하고, 이 공탁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② ‘피고는 00지방법원 20++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00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는 형식이 되고, 이는 간접강제(민집 261조)의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민집 248조 4항)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 실무는 전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③ 한편 여러 명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을 한 경우 채권자들 간에 분할채권 관계에 있으면 공탁의무도 분할채무이나, 불가분채권 관계에 있으면 공탁의무도 불가분채무라고 보이야 할 것이다.
㈏ 공탁할 추심금의 범위
①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5. 7. 28. 2004다8753).
②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는 민사집행법 236조의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탁할 지연손해금 이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이 정한 연 5%라고 보아야 한다.
소송절차에서 공탁의무의 이행을 명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데, 실무는 대체로 후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③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위 판례는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라고 하고 있는데,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물론이고 채권자의 과실 없이 공탁의무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기간도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한편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친 돈을 공탁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에는 다른 경합하는 채권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판 2003. 3. 28. 2003도313).
⑹ 법원의 조치
① 추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를 조사하여 보고 민사집행법 159조 2항, 3항에 준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판 2004. 12. 10. 2004다54725).
그리고 추심한 금액 가운데 변제되고 남은 나머지가 있으면 집행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그 반환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는 잉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의 기입등기를 마친 경우 압류채권의 추심을 완료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기입등기의 말소를 직권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공탁하거나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민집 252조 2호).
③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집 247조 1항 2호).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를 제외한 가압류채권자, 압류채권자, 추심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는 집행순서와 상관없이 같은 순위로 안분배당을 받는다.
2. 추심의 소
가. 추심의 소의 관할
①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는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집 238조 본문).
여기서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을 말한다고 보고, 피고가 되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소 2조) 또는 압류된 채권의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소 8조)이 관할법원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이설 있음).
②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이 지참채무일 때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의 귀속주체가 여전히 집행 채무자이므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는 집행채무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이고,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금 청구소송에서는 전부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된다.
나. 추심의 소의 소송요건
⑴ 원고적격 등
① 추심의 소의 원고는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취득한 채권자이다.
추심의 소는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하므로 추심명령이 유효하여야 원고에게 추심권 및 소송수행권이 있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추심소송에서 추심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판 2016. 11. 10. 2014다54366).
②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 중 1인은 추심명령을 얻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추심채권자가 먼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와 별개의 소송으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된 소제기금지(민소 259조)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나(대판 1994. 2. 8. 93다53092 등 참조), 민사소송법 83조나 민사집행법 249조 2항에 따라 기존의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5. 7. 23. 2013다30301, 30325 참조).
③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 249조 l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을 뿐 단순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는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1979. 7. 24. 79다1023).
④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 진술 등의 방법으로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 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이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면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11. 12. 13. 2009다16766).
⑵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문제
㈎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 여부
①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판 2000. 4. 11. 99다23888 등).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대판 2011. 4. 28. 2010다40444, 대판 2018. 7. 20. 2018다220178).
② 따라서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추심명령과의 선·후와 무관하게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하고(대판 2000. 4. 11. 99다23888, 대판 2008. 9. 25. 2007다60417 등),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4. 3. 26. 2001다51510, 대판 2010. 2. 25. 2009다85717 등).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명령 이 내려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심지어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상고심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대판 2004. 3. 26. 2001다51510).
㈏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의 범위
① 채무자가 이행의 소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는 범위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고, 이때 추심명령이 있는 부분에 관한 추심의 소와 나머지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병합이나 승계참가 등에 의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되는 경우에 두 소송은 가분급부 중 서로 다른 부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② 한편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이들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그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집행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3. 10. 31. 2011다98426).
㈐ 채무자의 소송참가 방법
① 채무자는 추심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조참가(민소 71조)를 할 수 있는데, 추심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민소 78조)에 해당한다.
②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당사자로서 공동소송참가(민소 83조)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한 경우
①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②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2007. 11. 29. 2007다63362, 대판 2010. 11. 25. 2010다64877, 대판 2015. 11. 12. 2014다18407, 18414).
다. 추심채권자의 소송고지의무
⑴ 의의
① 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고,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고지를 요하지 않는다(민집 238조).
② 이 소송고지의무는 추심명령에 기초한 소송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에 기초한 소송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이행을 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압류채권자가 아닌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49조 2항에 의하여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③ 추심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이의에 의하여 통상소송으로 이행한 후에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된다.
⑵ 소송고지의 절차
추심채권자는 소송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수소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고지를 신청하여야 하고(민소 85조 1항), 이를 받은 수소법원은 소송고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85조 2항).
⑶ 소송고지의 효과
① 소송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채무자는 추심권 및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므로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는 없고 보조참가만 할 수 있는데, 이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민소 78조)에 해당한다.
② 소송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참가적 효력(민소 86조. 77조)을 받는다.
또 (i) 소송고지가 없었더라도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ii) 채권자가 승소한 때에만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패소한 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iii) 소송고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는 견해, (iv) 추심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과 같은 법정소송담당이므로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론과 같이 적어도 추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견해 등도 있다.
③ 이러한 압류채권자의 소송고지는 추심소송의 소송요건이 아니고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판 1976. 9. 28. 76다1145, 1146).
⑷ 소송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채권자가 소송고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추심소송에 참가하지 못하고 그 결과 채권자가 그 추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제대로 소송고지를 하였더라도 패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효과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므로 제3채무자가 소송고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원칙에 따라 스스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할 수는 있다.
라.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채권자의 추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전) 2013. 12. 18. 2013다202120].
마. 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
⑴ 원고(추심채권자)의 청구원인
① 추심의 소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무 및 그 범위이고,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무가 아니다.
따라서 추심소송의 청구원인은 ㉠ 피압류채권의 존재, ㉡ 압류 및 추심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구성된다(전부금 청구소송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추심명령의 확정은 추심소송의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②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인 추심채권자에게 있다(대판 2007. 1. 11. 2005다47175, 대판 2015. 6. 11. 2013다40476).
③ 한편 판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의미에서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판 2007. 9. 6. 2007다29591, 대판 2014. 1. 23. 2013다71180).
⑵ 피고(제3채무자)의 항변
① 추심소송에서 피고(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의무효, 취소, 취하 등을 주장하여 원고(추심채권자)의 추심권한을 다툴 수 있다(대판 2012. 11. 15. 2011다38394).
이는 원고적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안전항변에 해당하므로 가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이에 기초한 추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판 2016. 11. 10. 2014다54366).
②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압류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이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일 뿐이다(대판 1996. 9. 24. 96다13781 등).
③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추심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어음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예를 들어 원인채권의 부존재)으로써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10. 12. 23. 2010다56067).
그러나 압류된 채권이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사유는 선의의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가 선의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압류 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어 민법 108조 2항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대판 2004. 5. 28. 2003다70041, 대판 2009. 7. 23. 2006다45855).
또한 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채권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추심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선의인 경우에는 민법 108조 2항에 의하여 보호된다(대판 2014. 4. 10. 2013다59753).
④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공탁의무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경합하는 모든 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다른 추심권자에게 변제한 사정을 들어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1. 3. 27. 2000다43819 등 참조).
마. 추심소송 계속 중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①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그 집행권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민집 49조 2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추심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추심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1조 1항).
② 위 통지가 있으면 채권자는 추심소송을 속행할 수 없게 되어 추심금 청구소송의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위 통지는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추심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을 실제로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뿐 유효한 추심명령에 따라 여전히 추심권한 및 소송수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추심소송이 당연히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0. 8. 19. 2009다70067).
다만 수소법원은 집행정지 중임에도 제3채무자가 응소를 강요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집행정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사실상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법원이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인 추심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단순히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실제로 추심을 하는 행위에 나아갈 수는 없다.
③ 위 통지가 있더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는 권리(민집 248조 1항)가 방해받는 것은 아니므로(대판 2010. 8. 19. 2009다70067), 피고인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은 공탁의 방법으로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면할 수 있다.
바.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 참가
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소송참가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원고로서 수행하는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민소 83조)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다(민집 249조 2항).
② 이 규정은 채권자가 진정으로 경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100만 원의 채권 중 5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추심의 소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30만 원의 다른 압류 및 추심채권자는 위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없고, 별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추심명령이 중복하여 내려져 추심채권자 A가 먼저 승계참가(민소 81조)를 하고 이어서 추심채권자 B도 승계참가를 한 경우, 추심채권자 B의 승계참가신청은 실질적으로는 추심채권자 A의 추심소송에 대한 공동소송참가의 취지로 선해함이 타당하다.
④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이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지 않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무방하고, 그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정지사유가 있더라도 참가가 가능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않은 배당요구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249조 2항을 근거로 기존의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⑤ 참가신청의 방식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83조 2항에 의하여 같은 법 72조가 준용되므로,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 참가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참가신청서는 추심채권자(원고)와 제3채무자(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참가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추심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면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추심소송에 참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소법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⑵ 제3채무자의 참가명령 신청
① 민사집행법 249조 1항의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민집 249조 3항).
이는 채권자가 경합한 경우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수의 추심소송에 응소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이다.
참가를 명하는 신청은 소송고지와 유사하나, 여기서의 판결의 효력은 참가적 효력이 아니고, 기판력과 집행력 등 판결의 모든 효력이 포함된다.
② 이 신청은 제3채무자가 소장 부본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의 신청이 없으면 참가명령을 할 수 없다.
여기서 ‘첫 변론기일’이란 최초로 변론을 한 기일을 말하고 제1회 기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뜻하지 않는다.
③ 참가명령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하고 소송기록에 가철한다.
참가명령의 대상자는 민사집행법 249조 2항의 채권자,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이다.
그 범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추심채권자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채무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을 뿐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참가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또한 질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은 일반채권과 경합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참가명령의 요건을 갖춘 이상 수소법원은 참가명령을 하여야 한다.
참가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데, 민사소송법 73조 3항을 유추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 신청을 받은 채권자가 원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할 것인지 여부는 그 채권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다만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민집 249조 4항).
⑶ 소송참가의 효력
㈎ 공동소송의 형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추심소송에 참가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동일하여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 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참가(민소 83조)에 해당한다.
이로써 그 추심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 인용판결의 주문
배당요구채권자나 압류·가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공탁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주문은 ‘피고(제3채무자)는 원고(추심채권자)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OO원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지급하라.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형식이 될 것이다.
㈐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① 추심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로서 추심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 외에도 원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한 채권자, 민사집행법 249조 3항의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참가명령을 받은 후 원고 쪽에 실제로 참가하였는지는 묻지 않는다. 민집 249조 4항 참조)에게 미친다.
② 그러나 제3채무자로부터 참가명령의 신청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러한 채권자는 앞의 추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그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다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① 민법과 민사집행법은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 양자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설은 대체로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대위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채권자대위소송도 부적법하게 된다고 한다(이설 있음).
② 판례는,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이나 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가 제한되지 않으나(대판 2016. 8. 29. 2015다236547, 대판 2016. 9. 28. 2016다205915),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229조 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한다(대판 2016. 8. 29. 2015다236547).
③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먼저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고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대위채권자 또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결(대판 2014. 2. 13. 2013다85462)이 있다.
④ 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에 국가가 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동일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판결(대판 2012. 9. 13. 2009다9676)도 있다.
3.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48-553 참조]
가.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운명 (= 각하)
⑴ 채권 자체가 이전하는 전부명령과 달리,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추심권능만을 취득한다. 추심의 권능, 즉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변제를 수령할 권능만 이전된다.
이러한 추심권능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⑵ 추심명령을 받은 자가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취득하고 기존의 채권자는 추심권능을 상실하므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소송요건이므로, 판결 선고 후 추심명령 나온 것을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내면 원심에서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파기자판하고 소 각하를 한다.
⑶ 추심명령은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므로 소 각하를 하는 것인 반면, 전부명령의 경우 채권 자체가 이전하므로 기존 채권자의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 즉 전부명령은 권리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발령되면 청구기각한다.
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진행 중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승계참가 또는 별소 모두 가능)
⑴ 원칙적으로 추심권자가 승계참가할 수 있다.
단, 소송승계인이란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을 승계한 사람을 말하므로, 추심명령이 소장 송달 이후(= 소송계속의 발생)에 내려진 경우에만 승계참가할 수 있고, 소장 송달 이전에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승계참가할 수 없다.
즉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채권자는 추심의 권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해서 소가 각하될 운명이고, 이때 추심채권자가 승계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추심명령을 받은 자는 채권을 승계한 바는 없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만 받은 것이므로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추심권능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소송을 대신 하라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송을 이어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압류채권자(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 81조, 제79조에 따라 참가할 수도 있으나,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 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압류채권자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으며, 압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승계참가를 기다려볼 수도 있지만, 굳이 추심명령 받은 자를 위해서 추정해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 실제로 추심채권자는 소송 진행 여부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참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⑵ 추심권자가 별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전소가 부적법하더라도 각하되기 전이면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 그러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기존의 채권자가 제기한 전소가 아직 각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심권자가 제기한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다.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 판결 확정)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승계집행문)
추심권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기판력이 미치는 자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승소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다만,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라.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청구소송의 차이
⑴ 채권자대위소송
㈎ 성격 : 법정소송담당(병행형)
㈏ 중복소송 : 다음의 경우 모두 해당함
① (前)채권자 (後) 채무자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② (前)채권자 (後) 다른 채권자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3092 판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3092 판결 :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③ (前)채무자 (後)채권자 (권리 불행사 아님)
㈐ 다른 채권자 참가 : 공동소송참가(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채무자 참가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기판력 미치나 소송참가는 중복제소임)
㈒ 기판력(채무자) : 채무자가 알았을 때(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 기판력(다른 채권자) : 미치지 않음. 다만,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 흠결로 각하가 타당함.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 기판력 미침)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후소인 채권자 을에 의한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 재소금지 : 해당함(=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안 경우)(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20184 판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⑵ 추심금청구소송
㈎ 성격 : 법정소송담당(갈음형)
㈏ 중복소송 : 선행추심소송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채무자 소송 중 추심권자 소송은
중복제소 아님(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른 채권자 참가 : 공동소송참가(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채무자 참가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기판력 미치나 당사자적격이 없음)
㈒ 기판력(채무자) : 기판력 미침(다수설), 채무자가 알았을 때 미침(소수설)
㈓ 기판력(다른 채권자)
① 변론종결 前 추심명령 :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② 변론종결 後 추심명령 : 미침(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재소금지
① 다른 추심권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 갑 주식회사가 을 등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갑 회사의 채권자 병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의 다른 채권자 정 등이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을 등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정 등은 선행 추심소송과 별도로 자신의 채권 집행을 위하여 위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② 기존의 채권자 : 해당하지 않음
바. 추심소송과 중복제소(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⑴ 전소를 각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이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복제소 아니다.
종전에 전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뒤의 소송이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중복제소로 후소를 각하해야 하는데 전소가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하 는 경우, 법원에서 전소가 부적법한지 여부를 기록을 받아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소수의견은 위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여 추심채권자의 후소 역시 중복제소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⑵ 다수의견의 요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소수의견에 따르면 중복제소라는 이유로 후소를 각하하고, 전소는 당사자적격을 상실 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한 후, 전소가 확정되면 후소를 다시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소송경제에 반한다.
따라서 재판 진행 중 추심명령을 받으면 승계참가를 해도 되고, 전소가 각하되기 이전에 별도 소송을 내도 중복제소가 아니라서 심리를 해야 한다.
사.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⑴ 甲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았다.
⑵ 원고는 甲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甲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구 하는 임대료 채권 중 일부 금액(이하 ‘이 사건 임대료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⑶ 피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원고를 포함한 甲의 채권자들이 압류 한 금액에 관하여는 甲의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압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甲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⑷ 원고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⑸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이다.
⑹ 대법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송이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추심채권자가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채무자가 제기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다.
위 판결은 소외인의 재판상 청구(전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원고에게도 미치고,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6월 내에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전소를 제기한 2014. 2. 26. 중단된 것이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추심채권자가 위 각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4. 추심의 소의 기판력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48-553 참조]
가.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민사집행법 제229조) :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
⑴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확정이 되면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집행채권은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어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참가를 저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그 위험을 전부채권자가 온전히 부담하게 되므로, 제 3채무자의 자력이 불투명하면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⑵ 추심명령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채권자가 추심권능만 취득한다.
나. 추심권
⑴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not 권리)이다.
추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불가하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판결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 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 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 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 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⑵ 오로지 받아내는(추심) 것만 할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처분권은 없다.
채권을 포기, 면제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채권의 변제기를 유예할 수도 없다.
채권자가 추심권을 취득함에 따라 채무자는 추심권능을 상실한다(원고적격의 문제).
⑶ 재판상(추심의 소)뿐만 아니라 재판외에서도 행사 가능하다[재판외 행사의 예 : 배당기일에 채무자를 대신하여 배당이의(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다. 추심의 소
제3자 소송담당(법정소송담당, 갈음형)으로, 추심권자만 원고적격이 있다.
채권자대위소송도 제3자 소송담당에 해당하나, 채무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 병행형이다.
라. 기판력(채무자)
⑴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어떠한 사정으로든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본다(대법원 74다1664 판결).
채권자의 안이한 소송 수행으로 인하여 패소했을 경우, 채무 자로서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채권자가 패소했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든 판례다.
⑵ 추심금청구소송의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판례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다수설은 그 판결의 효력이 승소·패소를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본다.
반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같이 채무자가 알았을 때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다수설이 타당하다.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한 기판력의 효력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만 미친다고 제한하여 보는 이유는, 채무자로서는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지 알 수 없는데, 그럼에도 채무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② 추심금청구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판결을 받는 등 집행권원을 취득했고, 여기에 더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까지 받았으며, 채무자는 추심권능을 상실한 상태다[이때 추심명령은 채무자에게도 송달됨(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조 제2항)].
채무자로서는 추심명령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마.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판력
⑴ 채권자대위소송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흠결로 각하된다.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안 경우라면, 후소인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 판결이 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그러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소송의 당사자, 변론종결 후 승계인, 제3자 소송담당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채권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라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 중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⑵ 추심금청구소송
① 변론종결 후 압류·추심명령권자 : 기판력 미침
추심권자는 소송물이나 계쟁물을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추심권자는 원고적격을 승계한 자이므로, 소송계속 중에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당연히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변론종결 후에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승계참가의 인적 범위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인적 범위와 원칙적으로 일치함).
따라서 변론종결 후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변론종결 전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자 :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대상판결인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해당하는 제3자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참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제4항은 추심의 소에서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 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 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도 소송 참가 여부에 상관 없이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참가명령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바. 변론종결 전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추심권자가 후소를 제기한 경우
⑴ 후소 채권자의 추심명령이 선행 추심금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경우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추심금소송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가 추심금소송 제기 사실을 아는지를 묻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또한 채무자가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당사자적격의 승계인).
이를 결합하면 추심금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를 통해 변론종결 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소송요건은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전소 판결선고 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고 승계의 기준시점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 판결선고 시가 아닌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의 변론종결 시에는 채무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었는데,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 추심명령이 내려진 것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이 선고된 경우, 추심채권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채무자가 이미 절차보장을 받았으므로 승계인인 추심채권자에게 재차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상고심에서 소송요건 변동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한 경우 어차피 기판력은 환송 후 원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다시 발생할 것이다.
다만 상고심에서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파기자판하여 소각하 종결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이 취소되었으므로 이때에는 예외적으로 자판한 상고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기판력이 발생한다[한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표준시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 2558 판결 참조].
⑵ 소송법 이론상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의 결론도 동일하다.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이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에 대해서 대상판결은 기판력 부정설을 채택하였다.
5. 추심의 소 (추심금소송)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이지영 P.296-325 참조]
가. 추심의 소의 관할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는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집 238조 본문).
여기서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을 말한다고 보고, 피고가 되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소 2조) 또는 압류된 채권의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소 8조)이 관할법원이 된다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이설 있음).
예를 들어 압류된 채권이 지참채무일 때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의 귀속주체가 여전히 집행 채무자이므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는 집행채무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이고,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금 청구소송에서는 전부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된다.
나. 추심금소송의 성질(= 법정소송담당)
제3자인 추심채권자가 추심권능에 기해 소송수행권을 갖게 되어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법정소송담당설이 통설이다.
판례도 추심권능을 실체법상 권리로 파악하지 않고(대법원 96다54300 판결),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 법정소송담당설의 입장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 추심의 소의 원고적격 등
⑴ 추심의 소의 원고는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취득한 채권자이다.
추심의 소는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하므로 추심명령이 유효하여야 원고에게 추심권 및 소송수행권이 있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추심소송에서 추심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판 2016. 11. 10. 2014다54366).
⑵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 중 1인은 추심명령을 얻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추심채권자가 먼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와 별개의 소송으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된 소제기금지(민소 259조)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나(대판 1994. 2. 8. 93다53092 등 참조), 민사소송법 83조나 민사집행법 249조 2항에 따라 기존의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5. 7. 23. 2013다30301, 30325 참조).
⑶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 249조 l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을 뿐 단순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는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1979. 7. 24. 79다1023).
⑷ 피압류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당사자가 아닌 집행채권자가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 국가가 국제협약, 중재합의, 서면계약, 법정에서 진술 등의 방법으로 사법적 행위로 부담하는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 압류 기타 우리나라 법원에 의하여 명 하여지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우리나라 내에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재산을 따로 할당해 두는 등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하여 재판권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해당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진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이외국을 제3채무자로 하는 추심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외국을 피고로 하는 추심금 소송에 대하여도 역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반면 추심명령에 대한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에 대한 재판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11. 12. 13. 2009다16766).
라.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문제
⑴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 여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판 2000. 4. 11. 99다23888 등).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대판 2011. 4. 28. 2010다40444, 대판 2018. 7. 20. 2018다220178).
따라서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추심명령과의 선·후와 무관하게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하고(대판 2000. 4. 11. 99다23888, 대판 2008. 9. 25. 2007다60417 등),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4. 3. 26. 2001다51510, 대판 2010. 2. 25. 2009다85717 등).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명령 이 내려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심지어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상고심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대판 2004. 3. 26. 2001다51510).
⑵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의 범위
채무자가 이행의 소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는 범위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여전히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고, 이때 추심명령이 있는 부분에 관한 추심의 소와 나머지 부분에 관한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병합이나 승계참가 등에 의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리되는 경우에 두 소송은 가분급부 중 서로 다른 부분에 관한 소송으로서 통상공동소송에 해당한다.
한편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이들 중 1인을 제3채무자로 한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그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집행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만,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채무자가 여전히 채권자로서 추심권한을 가지므로 나머지 불가분채무자 등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3. 10. 31. 2011다98426).
⑶ 채무자의 소송참가 방법
채무자는 추심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조참가(민소 71조)를 할 수 있는데, 추심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보조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민소 78조)에 해당한다.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당사자로서 공동소송참가(민소 83조)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⑷ 추심채권자의 소송고지의무
㈎ 의의
추심을 위한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고,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고지를 요하지 않는다(민집 238조).
이 소송고지의무는 추심명령에 기초한 소송의 경우뿐만 아니라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에 기초한 소송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이행을 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압류채권자가 아닌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49조 2항에 의하여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추심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이의에 의하여 통상소송으로 이행한 후에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면 된다.
㈏ 소송고지의 절차
추심채권자는 소송고지의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수소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고지를 신청하여야 하고(민소 85조 1항), 이를 받은 수소법원은 소송고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85조 2항).
㈐ 소송고지의 효과
소송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추심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채무자는 추심권 및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므로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는 없고 보조참가만 할 수 있는데, 이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민소 78조)에 해당한다.
소송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참가적 효력(민소 86조. 77조)을 받는다.
또 (i) 소송고지가 없었더라도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ii) 채권자가 승소한 때에만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패소한 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iii) 소송고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는 견해, (iv) 추심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과 같은 법정소송담당이므로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론과 같이 적어도 추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견해 등도 있다.
이러한 압류채권자의 소송고지는 추심소송의 소송요건이 아니고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판 1976. 9. 28. 76다1145, 1146).
㈑ 소송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소송고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추심소송에 참가하지 못하고 그 결과 채권자가 그 추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자는 ‘제대로 소송고지를 하였더라도 패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효과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므로 제3채무자가 소송고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원칙에 따라 스스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할 수는 있다.
㈒ 채권자가 추심권능을 상실한 경우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2007. 11. 29. 2007다63362, 대판 2010. 11. 25. 2010다64877, 대판 2015. 11. 12. 2014다18407, 18414).
마.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채권자의 추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는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소송법 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전) 2013. 12. 18. 2013다202120].
바. 추심권의 재판상 행사 (= 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
⑴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자의 추심권능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갈음하여 자기 이름으로(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재판상,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추심명령)에 따라 모든 채권자를 위한 추심기관으로서 행동하고, 피압류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⑵ 승계참가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고(민집 23조 l항, 민소 81조, 82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집 31조 1항)을 받을 수 있다.
⑶ 확인의 소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1. 11. 10. 2011다55405).
그러나 피공탁자가 아닌 추심채권자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위 대판 2011다55405 참조).
⑷ 추심의 소
나아가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 되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거나(민집 238조, 249조 1항),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하여 추심을 하더라도 다시 추심신고(민집 236조 1항) 또는 공탁 및 사유신고(민집 236조 2항)를 하여야 하고, 그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민집 247조 1항 2호).
사. 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 추심소송 중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참가(소송참가의 효력),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⑴ 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
㈎ 원고(추심채권자)의 청구원인
추심의 소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무 및 그 범위이고,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무가 아니다.
따라서 추심소송의 청구원인은 ① 피압류채권의 존재, ② 압류 및 추심명령, ③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구성된다(전부금 청구소송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추심명령의 확정은 추심소송의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피압류채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인 추심채권자에게 있다(대판 2007. 1. 11. 2005다47175, 대판 2015. 6. 11. 2013다40476).
한편 판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의미에서 무효이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판 2007. 9. 6. 2007다29591, 대판 2014. 1. 23. 2013다71180).
㈏ 피고(제3채무자)의 항변
① 추심소송에서 피고(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의무효, 취소, 취하 등을 주장하여 원고(추심채권자)의 추심권한을 다툴 수 있다(대판 2012. 11. 15. 2011다38394).
이는 원고적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안전항변에 해당하므로 가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이에 기초한 추심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대판 2016. 11. 10. 2014다54366).
②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압류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이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일 뿐이다(대판 1996. 9. 24. 96다13781 등).
③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추심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어음금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 추심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예를 들어 원인채권의 부존재)으로써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10. 12. 23. 2010다56067).
그러나 압류된 채권이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사유는 선의의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자가 선의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상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압류 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어 민법 108조 2항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대판 2004. 5. 28. 2003다70041, 대판 2009. 7. 23. 2006다45855).
또한 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채권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추심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선의인 경우에는 민법 108조 2항에 의하여 보호된다(대판 2014. 4. 10. 2013다59753).
④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공탁의무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경합하는 모든 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다른 추심권자에게 변제한 사정을 들어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1. 3. 27. 2000다43819 등 참조).
⑵ 추심소송 계속 중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그 집행권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민집 49조 2호)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추심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기 전에는 추심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을 하여서는 안 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1조 1항).
위 통지가 있으면 채권자는 추심소송을 속행할 수 없게 되어 추심금 청구소송의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위 통지는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에 불과하고,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추심채권자는 압류한 채권을 실제로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뿐 유효한 추심명령에 따라 여전히 추심권한 및 소송수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추심소송이 당연히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0. 8. 19. 2009다70067).
다만 수소법원은 집행정지 중임에도 제3채무자가 응소를 강요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집행정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사실상 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법원이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인 추심채권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단순히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실제로 추심을 하는 행위에 나아갈 수는 없다.
위 통지가 있더라도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받을 수 있는 권리(민집 248조 1항)가 방해받는 것은 아니므로(대판 2010. 8. 19. 2009다70067), 피고인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은 공탁의 방법으로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면할 수 있다.
⑶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 참가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소송참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원고로서 수행하는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민소 83조)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수 있다(민집 249조 2항).
이 규정은 채권자가 진정으로 경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100만 원의 채권 중 5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추심의 소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30만 원의 다른 압류 및 추심채권자는 위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없고, 별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추심명령이 중복하여 내려져 추심채권자 A가 먼저 승계참가(민소 81조)를 하고 이어서 추심채권자 B도 승계참가를 한 경우, 추심채권자 B의 승계참가신청은 실질적으로는 추심채권자 A의 추심소송에 대한 공동소송참가의 취지로 선해함이 타당하다.
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이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지 않았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무방하고, 그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정지사유가 있더라도 참가가 가능하다.
다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않은 배당요구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처분에 의하여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249조 2항을 근거로 기존의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참가신청의 방식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83조 2항에 의하여 같은 법 72조가 준용되므로,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 참가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참가신청서는 추심채권자(원고)와 제3채무자(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참가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추심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면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추심소송에 참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소법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제3채무자의 참가명령 신청
① 민사집행법 249조 1항의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민집 249조 3항).
이는 채권자가 경합한 경우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수의 추심소송에 응소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이다.
② 참가를 명하는 신청은 소송고지와 유사하나, 여기서의 판결의 효력은 참가적 효력이 아니고, 기판력과 집행력 등 판결의 모든 효력이 포함된다.
이 신청은 제3채무자가 소장 부본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제3채무자의 신청이 없으면 참가명령을 할 수 없다.
여기서 ‘첫 변론기일’이란 최초로 변론을 한 기일을 말하고 제1회 기일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뜻하지 않는다.
참가명령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하고 소송기록에 가철한다.
③ 참가명령의 대상자는 민사집행법 249조 2항의 채권자,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이다. 그 범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4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추심채권자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자신에게 직접 채무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을 뿐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참가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또한 질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은 일반채권과 경합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참가명령의 요건을 갖춘 이상 수소법원은 참가명령을 하여야 한다.
참가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데, 민사소송법 73조 3항을 유추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 신청을 받은 채권자가 원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할 것인지 여부는 그 채권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다만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민집 249조 4항).
㈐ 소송참가의 효력
① 공동소송의 형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추심소송에 참가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동일하여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공동소송참가(민소 83조)에 해당한다.
이로써 그 추심소송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
② 인용판결의 주문
배당요구채권자나 압류·가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공탁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 주문은 ‘피고(제3채무자)는 원고(추심채권자)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OO원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지급하라.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형식이 될 것이다.
③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추심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로서 추심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 외에도 원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한 채권자, 민사집행법 249조 3항의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참가명령을 받은 후 원고 쪽에 실제로 참가하였는지는 묻지 않는다. 민집 249조 4항 참조)에게 미친다.
그러나 제3채무자로부터 참가명령의 신청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그러한 채권자는 앞의 추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그 판결에 구속되지 않고 다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⑶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민법과 민사집행법은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 양자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설은 대체로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대위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채권자대위소송도 부적법하게 된다고 한다(이설 있음).
판례는,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이나 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가 제한되지 않으나(대판 2016. 8. 29. 2015다236547, 대판 2016. 9. 28. 2016다205915),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229조 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한다(대판 2016. 8. 29. 2015다236547).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먼저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고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대위채권자 또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결(대판 2014. 2. 13. 2013다85462)이 있다.
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에 국가가 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동일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판결(대판 2012. 9. 13. 2009다9676)도 있다.
6. 참가명령 제도(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이지영 P.296-325 참조]
가. 참가명령에 의한 재판 효력의 확장
⑴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에 따르면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참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존재를 알고 있으므로(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채권자들이 주로 참가명령신청의 상대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참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49조 제4항에 따라 추심금소송 판결의 기판력, 집행력이 미친다.
⑵ 참가명령에 의한 판결 효력의 확장은 ‘재판’에만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4항). 조정․화해(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도 마찬가지이다)는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다른 채권자가 참가명령을 받은 후 조정․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참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적 효력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
나. 공탁이행소송이 아닌 일반 추심금소송에서도 참가명령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⑴ 추심금소송에 관한 일반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38조이고(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의미한다), 민사집행법 제249조는 그 전조인 제24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추심채권자의 공탁이행소송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종래 일반적 해석론이다[공탁이행소송의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제3채무자)는 원고(추심채권자)에게 00원을 지급하라.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 ① 제249조는 배당요구채권자 또는 압류․가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에 따른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248조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② 제249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추심금소송 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추심금소송의 원고 쪽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경우 추심명령을 얻지 않는 한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 이행청구 외에 다른 청구는 할 수 없는 점 등이 제시된다.
⑵ 민사집행법 제249조가 추심금소송 일반에 적용된다면, 제3채무자는 추심금소송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모두(압류채권자도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를 상대로 참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채권자들이 참가명령을 받고 참가하지 않은 경우 전소 추심금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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