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송비용 부담 -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데,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고,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됐을 때에는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는데,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어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이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는데,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소송비용을 연대해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참가소송의 경우에는 참가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이의신청의 소송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해서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공동소송의 경우 균등하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데,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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