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건강검진 추가진료 진료비청구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리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건강검진 현장에서 추가로 검진을 받는 항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진료비청구가 되곤 하는데 무료 건강검진 실시기관의 의사가 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에게 검진과는 별도로 추가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진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의료보험 환자를 받고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해 왔습니다. A씨 등은 공단이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무료 건강검진 환자도 진료를 하곤 했는데 환자들이 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질병을 추가진료 받았을 때는 공단에 추가로 진료비청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사들이 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질병을 검사했다면 추가진료비를 중복해 받을 수 없다며 지급한 진료비를 모두 환수하고 일부 의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의사들은 공단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동일한 질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관련된 다른 진료였다면 같은 의사가 두 번 진료 했을 때는 추가로 진료비청구를 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는 의원을 운영하는 A씨 등 의사들이 검진항목과 다른 별도의 진찰을 하고도 공단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따로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깼습니다.
판결문에서는 공단이 검진항목 외 추가진료에 대한 진료비청구를 하고 진료비를 받은 의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진료비를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들은 별도진료에 대한 추가 진료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추가 진료비를 못 받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2011년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검진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별도 진료를 병행한 경우는 진료가 검진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해 별도 진료비를 산정하지 못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단이 진료비 관련 시행규칙 등을 잘못 해석했다고 해도 환수대상이 된 진료비 중 검진과 상관없는 별도의 진료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사들이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일반인들은 1년에 한번 혹은 2년에 한번씩 받고 있는데 자신의 선택, 혹은 의사의 권유로 인해 추가진료를 받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위 사례는 무료 건강검진의 추가진료에 대한 진료비청구 사례지만 일반 건강검진이나 여타 다른 진료비청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비슷한 분쟁이 생겼다면 언제든 상담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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