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한 입장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초조하게 기다리기 마련인데요. 사기혐의를 판단할 때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한 금액도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다 B씨 등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 100억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금액 중 90억 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처럼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가로챈 금액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90억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유죄판단을 내렸습니다.
특경법에 따르면 사기범행을 통해 이득액이 50억 이상이 될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고 받다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럴 경우 돈이 오갈 때마다 건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가로챈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법으로 계속 해서 투자금을 수수했다고 해서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해 이득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심은 A씨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100억여 원 중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목적으로 이미 지급한 90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범행금액으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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