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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공사실비 편법청구 제동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6. 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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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공사실비 편법청구 제동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건설사가 헐값에 낙찰 받은 뒤 공사가 길어졌다는 핑계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이른바 공사실비 편법청구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한 기존 판결과 충돌하는 판단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 받았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추진하면서 국내 유수의 건설사 14곳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2003년부터 진행된 공사는 시기별로 10차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대금과 기간도 그때마다 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건설사 측이 전체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며 전체 공사비용에 대해 재 합의를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원에서는 14개 건설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전체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 228억여 원을 추가로 달라며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에 발생한 추가공사비 3억9000만여 원만 지급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단과 건설사는 여러 해에 걸쳐 이뤄지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기간에 따라 각 차수별로 나누어 체결했고 계약서에 공사비용 조정도 각 차수별로 하도록 명시했다며 양 측이 각 차수별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한 이상 건설사가 총괄계약에 대해 또 공사비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가 여러 해에 걸쳐 시행하는 건설공사 비용은 예산이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연차 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각 차수별 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3년 전만 해도 기간 연장에 대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처음부터 공사 예상비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가 입찰한 뒤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건설사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관급 공사 발주자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공사기간이 길어져도 비용을 건설사가 모두 부담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더는 버티기 힘들어졌다며 차수별로 공사 금액을 합의했더라도 전체적인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면 재 합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단 측에서는 건설사가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뒤 이를 보전 받기 위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해 왔다며 최근 감사 등의 강화로 추가 공사비를 인정받기 어려워지자 그간 문제삼지 않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소송은 크게 증가했고 법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적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