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받은 소장의 판결 집행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한국의 피고에게 국제택배로 소장을 보냈다면 판결에 대한 집행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소를 하더라도 그곳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나온 것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A비영리법인과 평화선교지원센터는 지난 2000년 북한에 1,0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조건으로 한 교회에 49만 달러를 지원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원금과 이자,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약금 98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측에서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원고측에서는 2011년 미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430만 달러의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원고는 이것을 근거로 국내 법원에 판결을 집행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558만 달러의 집행만을 인정하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우리나라가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하면서 중앙당국을 거치지 않은 재판 문서의 사적인 우편송달을 인정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라 판결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측이 미국법원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 등에 출석해 변론하지 않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제출한 것 송달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요건인 응소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내리며 1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에 있는 피고에게 국제택배 회사를 이용해 소장과 소환장을 보낸 것은 헤이그 협약 위반으로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헤이그 협약가입 당시 외국에 있는 자에게 재판문서를 중앙당국을 통하지 않고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우편을 통해 사적으로 문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고가 소장 내용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송달 받지 않아도 소송에 응했을 경우에 해당해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외국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피고가 재판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절차권이나 방어권을 보장받은 경우, 즉 피고 또는 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기일 이나 변론 기일에 출석해 실제로 변론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다시 미국이나 한국 법원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중복제소에 따른 기판력에 문제가 생겨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과 국제협약까지 알아야 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게 접근해야 하는 분쟁입니다. 관련된 사건에 대한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윤경변호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책임 범위 (0) | 2015.06.23 |
---|---|
무료 건강검진 추가진료 진료비청구 (0) | 2015.06.19 |
관급공사 공사실비 편법청구 제동 (0) | 2015.06.11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0) | 2015.06.10 |
타인 신용정보로 대출시의 책임범위 (0) | 201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