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여대생 성폭행 사건'으로 본 성폭력 피해자, 대처 방안은?
세간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극악무도한 사건이 누리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여대생이 피자 가게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미디어 다음 아고라에 '억울하게 죽음을 선택한 친구를 알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오며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사건은 학교를 휴학하고 난 뒤 용돈을 벌기 위해 서산에 위치한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한 여대생의 이야기로,
피자 가게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나체 사진을 찍혀 갖은 협박에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건 이 여대생은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택했다고 하는데요.
청원을 올린 글쓴이는 '친구에게는 8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간 오빠가 있다. 힘들지만 부모님을 위해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노력했던 친구였다'며
피해자의 평소 성품이 어떠하였는지, 또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는지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렸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분노했고, 가해자가 운영하는 피자가게 명과 이름, 사진 등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확산되며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들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번 사건을 '서산 이석민 피자 성폭행 사건'으로 규정했다고 하는데요.
포탈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이석민 피자'가 상위 랭킹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성폭력 범죄가 하루 빨리 뿌리 뽑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를 당하고 난 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 차원이라기 보다는 내 주위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미리 숙지하고 있으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소송을 통해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을 신고나 고소를 받은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될 시 법원의 재판을 거쳐 유죄 혹은 무죄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할 수 있으며,
숙식 제공 및 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했거나 주위에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보호시설에서는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의료지원과 더불어 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성폭력행위자, 즉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해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등의 누설을 금지한다는 법안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은 일찌감치 떨쳐버리셔도 됩니다.
만약 피해자의 신원과 비밀 등을 누설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이용하실 분들은 국번 없이 ☎1366, 여성긴급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법률정보 >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변호사] 직장 성희롱 대처 방법 (0) | 2012.09.11 |
---|---|
[고소하는법/소송제기] 소송제기 가능여부 '소송할 수 있을까?' (0) | 2012.08.24 |
[민사소송·형사소송] 소송 통한 분쟁해결 방법은? - 윤경변호사 (0) | 2012.08.20 |
[차용증] 빌려준돈 받기 위해선?…'차용증' 작성 - 민사전문변호사 (0) | 2012.08.16 |
"아이가 다쳤어요" 장난감 결함에 의한 상처, 손해배상청구 - 민사전문변호사 (0) | 2012.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