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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법/소송제기] 소송제기 가능여부 '소송할 수 있을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8. 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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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법/소송제기] 소송제기 가능여부 '소송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어떠한 일로써 억울함을 풀거나 손해배상 등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거나

사법심사의 대상, 부제소 합의가 없거나 다른 구제절차가 없고,

재소 금지와 중복소송의 금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민사소송은 청구취지가 특정돼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에 관한 쟁송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6.14. 선고 93다36967 판결)

 

 

 

 

또한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 등의 해석문제나 통치행위와 같은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는 없어야 하지만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의 것일 것이나

합의 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63988 판결)

 

소송 말고도 간편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267조제2항에 의하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라도 증거 준비를 필수입니다.

증거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판단해야 할 때

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 또는 법관에게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인 증인과 학식을 갖추고 경험있는 제3자가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를 말하는 감정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신문하는 증거조사인 당사자신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서증, 문서가 아닌 도면이나 사진,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화하는 것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내용의 발송일자나 발송사실,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