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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형사소송] 소송 통한 분쟁해결 방법은? -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8. 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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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형사소송] 소송 통한 분쟁해결 방법은? - 윤경변호사

 

 

 

 

간이절차  형사소송 :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2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30일 이내 구류형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절차는 꼭 검사가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피고인이 즉결 심판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간이절차 ▶ 형사소송 : 약식절차

 

 

약식절차는 작은 사건에 경우 피고인을 불러 심리를 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하며,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판사가 벌금 혹은 과료, 몰수의 형 등을 내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을 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 약식명령 : 판사가 약식절차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것

 

 

 

 

 

간이절차민사소송 : 소액사건 심판절차

 

 

소액사건 심판절차는 소송 대상이 되는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값이 2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에 한해

소송절차를 저비용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 하는 절차입니다.

 

소액사건 심판은 변호사 외에 당사자와 관련된 인물이 법원 허가 없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오직 말로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이절차 ▶ 민사소송 : 독촉절차

 

 

독촉절차는 민사분쟁시 채권자에게 유가증권이나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변론 혹은 판결 없이 지급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독촉절차는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소명절차도 없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듭니다.

 

더불어 채권자는 독촉절차와 소송절차 중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식절차

 

 

정식절차는 재판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진실공방을 가리는 데에 좋은 형태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정식 재판 절차는 원고와 피고의 이름과 소송 목적 등이 기재된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며 재판이 개시됩니다. 이어 공개 법정에서 당사자 양측이 출석한 가운데

변론절차를 거친 뒤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되면 재판을 끝이 납니다.

 

형사소송에서의 정식 재판 절차는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성명과 범죄 일시, 죄명, 방법 및

이에 적용할 법조항을 밝힌 공소장을 제출하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형사소송에서의 정식 재판 절차는 '공판절차'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