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
민사집행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이어 민사집행규칙 제73조 의하면, 매각기일이 종결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한 매각허가 여부 결정, 어떻게?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후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로는,(민사집행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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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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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및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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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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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매각허가결정
민사집행법에 의거,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될 시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한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결정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의거한 법원의 매각불허가 사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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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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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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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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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자가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교사하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고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 및 교사하거나,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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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견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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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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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민사집행법 제127조제1항에 따르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히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나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각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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