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9. 3. 16:20
728x90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

 

 

 

 

민사집행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통상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이어 민사집행규칙 제73조 의하면, 매각기일이 종결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한 매각허가 여부 결정, 어떻게?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한 후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의 범위로는,(민사집행법 제90조)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채무자 및 소유자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매각허가결정

 

 

민사집행법에 의거,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될 시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즉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한 매수인은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매각불허가결정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의거한 법원의 매각불허가 사유로는,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자가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하거나 교사하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고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 및 교사하거나,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때

  •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견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민사집행법 제127조제1항에 따르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히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나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각결정의 취소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