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 경매 대상 부동산은?
경매 대상 부동산
민법에 의거,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는데,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그 지상과 지하까지 포함합니다.
대지나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도랑 및 돌담 등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 경매될 수 없습니다.
단,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 경매될 수 있는데,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그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봄으로써 토지와 분리해 경매될 수 없습니다.
한편, 민사집행법에 따라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유지분은 독립해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특약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 관한 공유지분만 경매될 수는 없습니다.
* 대지사용권 :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 대지에 대해 갖는 권리
즉,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말합니다.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나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등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해당되지만, 등기나 등록과 같은 특수성 때문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또한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된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이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 광업재단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해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와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재단과 마찬가지로
소유권과 저당권이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장재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거,
-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
기계, 기구, 전봇대, 전선, 배관, 레일, 그 밖의 부속물
-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동산
-
지상권 및 전세권
-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물건의 임차권
-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광업재단 또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거,
-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
기계, 기구 그 밖의 부속물
-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
-
지상권이나 그 밖의 토지 사용권
-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물건의 임차권
-
지식재산권 등으로서 광업에 관해 동일한 광업권자에게 속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러 구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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