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처벌 강화 '소지자도 징역'…기준은 무엇?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아동성범죄가 연이어 이어지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 여아 성폭행범 고종석과 통영 여아 성폭행범 김점덕 등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아동 음란물'을 즐겨 보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지자
검찰에선 아동 음란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고나 수입, 수출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 및 운반, 또는 공연히 전시하거나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률이 제정돼 있습니다. 배포자 또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동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만 해도 징역형 등의 강력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래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자도 처벌 대상이었으나 그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연일 발생하는 아동 납치 성폭행 및 성폭행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로 인해
검찰이 '아동음란물에 대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음란물을 다운 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에 보도된 이노공 대검찰청 형사2과장 인터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점을 알고 다운받은 뒤 바로 삭제를 했다하더라도
저장 자체로 음란물 소지죄가 성립돼 삭제 여부는 죄의 성립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인이 교복을 입고 미성년, 즉 아동·청소년인 척 꾸민 음란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처벌 강화는 100%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처벌 기준이 모호해 우려의 소리도 낳고 있습니다.
정말 '모르고' 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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