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전문 윤경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입찰하려는 물건이 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때, 낙찰자에게 인수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돼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저당권과 전세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돼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한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찰 참여 전, 해당 물건의 매수로 인해 인수하게 되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말소나 인수되는 권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떠한 권리들이 설정돼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말소되는 권리는 대개 배당절차에 참가한 권리이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한 이해관계인이 어떠한 권리를 원인으로 배당을 요구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는 부동산등기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 등 부동산등기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사항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되고 '인수'되는 권리는?
▶ 말소되는 권리
- 저당권/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배당요구를 한 전세권, 담보가등기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 및 가처분
-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
▶ 인수되는 권리
-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 후순위 가처분 중 토지소유자가 지상건물에 대한 철거를 위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
-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 및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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