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경매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경매 유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1. 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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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전문변호사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경매는 무엇이고, 경매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경매는 물건을 팔려는 사람, 즉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매는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 경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Q 경매의 유형은?


 

경매의 유형에는 부동산경매와 동산경매, 사경매와 공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그리고 동산경매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동산경매동산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는 말 그대로 토지나 주택, 상가건물, 임야, 공장, 농지 등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어 동산경매는 가구 및 가전, 콘도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경매 그리고 공경매


 

경매는 경매를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경매 그리고 공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하고, 공경매는 국가기관이 주체가 돼 경매를 실시합니다.

 

공경매에는 법원이 집행주체가 되는 법원경매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기관이 집행주체가 되는 공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그리고 강제경매


 

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임의경매 그리고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과 근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 민사집행법에 의거,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

 

 

임의경매에서 경매절차가 완료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할지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강매경제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