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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전문 윤경 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경매 매각 절차>
민사집행규칙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신고인의 경매 물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Q 법원의 매각허가 여부는 언제 결정이 나나요?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시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Q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집행규칙에 의거,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낸 때에 경매 물건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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