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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난간 하자로 추락사..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있어 [이데일리 2017.02.14]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최근 법원에서 아파트 난간 하자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공동점유자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 모두에게 손해배상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경변호사는 해당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 지위를 승곟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면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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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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