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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솔직한 이용후기를 남긴 것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
[디지털타임스 2017.03.09]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A씨는 시술을 받은 피부 클리닉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에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해당 글을 주관적인 평가이자 소비자의 불만일 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 307조에 의거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생기는 범죄이며 이때 명예라는 것은 사암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 됩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더 중한 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의 특성상 신속성과 정확성 등으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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