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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민사소송>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의 소】<토지거래허가지역 토지매매>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의 소에서의 청구취지 기재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의 소에서의 청구취지 기재방법>
●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협력의무 이행청구의 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의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의 쌍방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全)판결;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1997. 2. 28. 선고 96다49933 판결].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9. 4. 7.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