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민사소송>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의 청구취지 기재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의 소에서의 청구취지 기재방법>
● 정정보도청구
1.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에 의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등에 관한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4조),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로 당해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정정보도 등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 제6항)[또한,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법원에 구할 수도 있다(민법 제764조)].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의 형태로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追後報道의 청구를 하는 경우도 같다(같은 법 제17조).
[기재례]
①「피신청인[‘피고’로 표시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26조 제6항 참조)]은 이 판결 송달 후 피신청인이 최초로 발행하는 ○○신문 제3면 우측 상단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 활자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②「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21:00 뉴스프로그램 “○○○ 뉴스○○○”의 끝부분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24급 고딕 활자로, 내용은 18급 명조 활자로 하여 화면에 내보냄과 동시에 음성으로 1회 방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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