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판결에 의한 경매신청서)](전산양식 A3301)【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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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판결에 의한 경매신청서)](전산양식 A3301)【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구금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20 . . .부터 20 . .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 . . . 선고 20 가단(합)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집행권원에 따라 위 청구금액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채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1.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부동산 목록 10통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 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의 수+3)✕10회분의 송달료와 집행비용(구체적인 액수는 접수담당자에게 확인바람)을 현금으로 예납해야 합니다. 3. 경매신청인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 1필지당 3,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채무자(소유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종로구 청운동 100 대 200㎡ 2. 위 지상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50㎡ 끝. |
<별 지> 목록
붙임 [이해관계인 일람표]
순 위 |
이해관계인 |
성 명 |
주 소 |
|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 · |
○ ○ ○ ○ ○ ○ ○ ○ ○ 주식회사○○은행 김 ○ ○
|
서울 동대문구 ○○○ 서울 광진구 ○○○ 서울 중랑구 ○○○ 서울 서초구 ○○○ 서울송파구 ○○동 ○○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표지)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자 ○ ○ ○ 채무자 ○ ○ ○
청구금액 금 10,000,000원정 첩용인지 금 5,000원정 ○○지방법원 귀중 |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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