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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의 철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철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철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의 철회 ⑴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⑵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란 ①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경우[예를 들어, 최선순위..

【판결<소송구조>】《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소송구조>】《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국가가 추심하는 추심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해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