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창고/판례평석

<판례평석> 동산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판례의 태도 비판하는 견해)【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윤경변호사 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3. 16. 15:58
728x90

<판례평석> 동산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판례의 태도 비판하는 견해)【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요지]

 

   [1]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물건에 대한 매각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경매목적물의 경락인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수한 매득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상물로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자가 그 대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이의의 소는 여전히 소의 이익이 있다.

 

 

제목 : 동산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판례의 태도 비판하는 견해)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②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이다.

 

2.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의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익 여부(= 제1 쟁점)

 

가. 소 제기의 시기

 

⑴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강제집행 개시 후 종료 전에 한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68. 9. 3. 선고 68다1111 판결,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대상판결인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그러므로 강제집행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의 제3자이의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⑵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제3자 이의의 소의 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특정물의 인도 또는 부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제257조, 제258조)에서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 대상물과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집행은 개시 후 즉시 끝나버리므로 집행권원의 성립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다. 즉 물건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민집 257조, 258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일정하여 이에 대한 집행은 개시 후 즉시 종료되므로 제3자의 이의를 실효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강제집행의 우려(이 우려는 집행권원의 존재와 동시에 발생하고 집행문의 부여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가 있으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48조 3항, 46조에 의한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⑶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실재하면 족하고 강제집행이 절차규정에 위배되는가의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3자이의의 소의 계속 중에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이때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로 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의 경우는 그 집행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는 보전집행에 불과할 뿐 본집행이 아니므로 당해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한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양도담보권자와 제3자이의의 소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물에 대하여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집행을 한 경우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다225 판결,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⑵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3.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여부(= 제2 쟁점)

 

가. 집행의 종료시점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종료

 

어떤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및 집행비용에 관하여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은 때 또는 이와 같은 만족이 종국적, 전면적으로 불능으로 된 때에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은 종료한다.

 

따라서 일개의 청구권에 관한 집행방법으로서 수종의 집행절차가 병용되고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한가지의 집행이 종료되어 일부의 만족을 얻어도 전체로서의 집행은 종료되지 아니하게 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를 집행종료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함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종료를 말한다.

 

⑵ 개개의 집행절차의 종료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일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는 그 최후 단계의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그 집행신청이 채권자에 의하여 취하된 때 또는 그 집행절차가 집행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 종료한다.

 

구체적인 종료시기를 보면, 예컨대 유체동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 때에 종료하며,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추심완료를 신고하였을 때,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확정된 때에 각각 종료하며, 동산, 부동산, 선박의 인도집행은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점유시킨 때에, 목적물이 제3자의 점유하에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목적물을 제3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한 때에 각각 종료되고 대체집행은 채권자가 이행을 받은 때, 간접강제는 채권자가 이행을 받거나 소정의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 각 종료한다.

 

⑶ 대상판결의 경우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하였을 때에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종료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아직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까지 종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강제집행이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제3자의 소유물의 경매와 소유권의 상실 여부{박기동,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 있는 경우와 제3자 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법조 47권 8호(통권503호) (98.08) 173-176쪽 참조}

 

경매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 매수인(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고(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3703 판결), 제3자의 소유물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매수인은 민법상의 선의취득의 법리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매수인이 선의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의 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고, 채무자는 경매로 인하여 매각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 그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매득금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은 정당하게 그 배당액을 보유할 수 있고,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와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박기동, 앞의 논문, 186-188쪽 참조)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경매의 목적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 등을 완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도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소유권자는 별소로서 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그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를 다투어야 하고, 제3자이의의 소에 강제집행의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다투더라도 이는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매각절차가 종료한 경우(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아직 배당절차가 남아 있어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을 상실한다.

 

라.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와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박기동, 앞의 논문, 170-172쪽 참조)

 

⑴ 제3자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곧바로 매득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각허가(경락)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제3자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은 동산의 경우에는 매수인(경락인)이 선의취득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였던 제3자(양도담보권자 등)는 매각대금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인바, 제3자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집행기관에 그 판결정본을 제출하여 당해 매득금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집행이의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선고하는 판결은 다만 제3자의 집행이의권을 확정하는 것이고 제3자의 소유권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하거나(대법원 1959. 11. 12. 선고 4292민상 296 판결),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서 선고하는 판결은 다만 제3자의 집행이의권존부를 확정하는 것이고 제3자의 소유권존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피고가 패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본건 목적물에 대한 피고 소유권이 없다는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하여(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041 판결), 제3자 이의의 소의 성질을 형성소송으로 보고 있다.

 

제3자이의의 소의 성질을 형성소송으로 본다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아직 매수인(경락인)이 매각대금(경락대금)을 납부하고 경매목적물을 인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을 제출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정지케 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경매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비록 배당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정본을 제출하여 배당절차를 정지시킬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매각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고, 따라서 제3자이의의 소의 계속 중에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경매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에는 비록 배당절차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이의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된다(아래의 대상청구권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임).

 

⑵ 제3자 이의의 소의 이익

 

그런데 대상판결인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은 매수인이 선의취득의 법리에 의하여 경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 그 반사적 효과로서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진정한 소유자가 대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결국 대상판결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경락인이 선의취득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각절차가 종료하고 배당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제3자이의의 소는 이를 유지할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매수인에게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매수인이 확정적으로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대금은 경매목적물의 대위물이 되므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였던 제3자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대신 그 대위물인 매각대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여 더 이상의 강제집행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태도를 비판하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박기동, 앞의 논문, 198-199쪽 참조).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고 경매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에는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하고, 더 이상 경매절차에서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한다.

 

즉 ① 매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진정한 소유자는 경매목적물을 점유하는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회복하면 되고, 반면 매수인은 민법 제578조 제1항, 제5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경매를 취소하고, 매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에는 매득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578조 제2항), 당해 경매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집행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이를 알고서도 경매를 청구한 채권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동조 제3항).

 

② 매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진정한 소유자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며, 진정한 소유자는 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당해 경매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집행기관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무자나 이를 알고서도 경매를 청구한 채권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매득금의 배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민법 제57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을 경우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매득금을 반환한 범위 내에서 채무소멸의 효과도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졸견으로는 판례의 태도보다는 위 비판 내용이 더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