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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31]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2.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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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사례31]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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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1]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사건 2019가합124226호 양수금

 

원 고 1. ○○

서울 ○○○○70-12 ○○빌라 2-104

2. ○○

서울 ○○○○487-8 ○○아파트 201-204

 

피 고 재단법인 ○○연구소

서울 ○○○○1420-6

이사장 이○○

 

독립당사자참가인 : 별지와 같음

서울 ○○○○1574-14

 

                                                     참 가 취 지

 

위 원피고들간의 양수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들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건 소송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참 가 이 유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금이 정상적인 양도, 양수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에게 그 양수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양수금은 참가인들의 공사대금으로서 양도인인 소외 김○○은 재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구이고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원고들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아울러 원고 등이 소외 김○○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위 소외인의 채무자인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기 위하여 이 참가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청 구 취 지

 

1. 원고와 소외 김○○간에 체결된 2018. 12. 1.자 금 13천만원의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참가인 송○○에게 3,380만원, 같은 이○○에게 7,800만원, 같은 윤○○에게 1,000만원, 같은 임○○에게 2,000만원, 같은 엄○○에게 1,300만원, 같은 백○○에게 600만원, 같은 소○○에게 1,350만원, 같은 홍○○에게 1,500만원, 같은 전○○에게 1,115만원, 같은 맹○○에게 855만원, 같은 강○○에게 4,100만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종합건설()의 소외 김○○에 대한 명의대여 및 참가인들의 공사

소외 ○○종합건설()은 피고 소유의 건물(서울시 ○○○○1420-6소재)을 신축하였고 위 신축공사 당시 참가인들은 시공회사인 ○○종합건설()로부터 동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맡은 업자들로서 공사대금 약 25천만원(참가인 송○○(설비)에게 3,380만원, 같은 이○○(알미늄)에게 7,800만원, 같은 윤○○(기계소방)에게 1,000만원, 같은 임○○(목공)에게 2,000만원, 같은 엄○○(조적)에게 1,300만원, 같은 백○○(야방)에게 600만원, 같은 소○○(유성목재)에게 1,350만원, 같은 홍○○(창호)에게 1,500만원, 같은 전○○(도기)에게 1,115만원, 같은 맹○○(페인트)에게 855만원, 같은 강○○에게 4,1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사중 참가인들은 현장의 모든 간판 등이 ○○종합건설()로 되어 있었고 하도급계약도 ○○종합건설()로 하였으며 참가인들에게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켰던 소외 김○○○○종합건설()의 사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가인들은 하도급 공사등을 종료한 후 위 ○○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대금 등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소외 김○○ 개인이 ○○종합건설()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였으며 피고와 소외 김○○간에는 위 ○○종합건설() 명의로 시공하는 피고소유 건축물의 공사대금을 김○○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과 피고가 소외 김○○에게 지급할 총 공사대금 중 현재 25천만원의 공사대금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종합건설()는 연대하여 참가인들의 공사대금 등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습니다.

 

2. ○○의 무자력과 채권양도의 사해행위

그런데 소외 김○○은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이외에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원고들은 위 김○○과 친구사이로서 이 사건 내용을 잘 알고 참가인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원고들과 김○○간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입니다. 더구나 김○○은 피고의 직원에게 자신의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까지 한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3. 참가인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등의 대위청구

또한 참가인들은 김○○에게 위 공사대금등 채권이 있고 소외 김○○은 피고에게 금 25천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므로 참가인들은 소외 김○○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4. 결 론

따라서 참가인들은 원고에게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직접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신청서 부본 3

2. 송달료 납부서 1

 

 

                                                                      2019. 4. 6.

                                                        위 독립당사자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홍 ○ ○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귀중

  

별 지

- 독립당사자 참가인 -

 

1. ○○

서울 ○○○○467-24

2. ○○

서울 ○○○○133 ○○아파트 3-405

3. ○○

서울 ○○○○814-19

4. ○○

서울 ○○○○468-2

5. ○○

서울 ○○○○318-70

6. ○○

서울 ○○○○21

7. ○○

서울 ○○○○210

8. ○○

서울 ○○○○919-1

9. ○○

경기도 ○○○○○○○○마을 ○○아파트 233-204

10. ○○

서울 ○○○○3-520

11. ○○

경기도 ○○○○○○○○마을 1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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