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
사례32]광고료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례32]광고료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광고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1697-141
대표이사 허○○
피 고 1. 박○○
서울시 ○○구 ○○동 123-713
2. 장○○
서울시 ○○구 ○○동 123-713
3. 한○○
서울시 ○○구 ○○동 878-8 ○○아파트 203-309
광고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5,767,95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박○○은 2012년 10월 경 원고회사의 전신인 ○○일보 강남광고영업소에 능률직 광고영업 사원으로 입사하여 위 ○○일보 강남광고영업소와 광고업무취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영업소가 법인으로 전환된 후인 2017. 4. 21.에는 원고회사와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던 자입니다.
2. 한편, 피고 장○○는 피고 박○○의 처로서 원고회사와 피고 박○○ 사이에 체결된 위 광고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피고 박○○이 광고업무 대행과정 및 수금업무 수행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자이며 피고 한○○ 또한 피고 박○○이 부담하게 될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자입니다.
3. 피고 박○○은 소외 주식회사 ○○일보사에 광고게재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회사로부터 광고수탁업무를 위임받아 능률직 직원으로서 광고수탁업무를 대행하면서 광고위탁자들로부터 광고료 대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입금시켜 왔는데, 현재까지 위 피고가 수령하여 원고회사에 미납한 광고료 액수가 금 149,632,808원에 이르고 있으며 또 광고료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회사로부터 차용한 금 58,000,000원 중에서 아직 변제하지 못한 금 36,135,147원이 잔금으로 있는 바 현재 위 광고료 미납액과 차용금 잔액이 총 금 185,767,985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박○○은 2017. 2. 10.에 원고회사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미수금 및 부도금 처리계획서’에서 2017년 1월 말까지의 미수금 및 차용금에 대해서 분기별로 최선을 다해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2017. 6. 12.에는 ‘서약서’를 통해서 재차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그동안 증가된 광고료 미수금을 합친 금 149,632,808원에 대해서 2017. 11. 7.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다시 한번 그 이행을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5. 또한 피고 박○○이 원고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 58,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5.에 약속어음을 원고회사에 발행해 준 바 있고 현재 차용금 잔액 36,135,147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6. 한편, 피고 장○○와 피고 한○○는 위 피고 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7. 4. 21. 원고회사와 피고 박○○ 사이에 채결된 ‘광고업무대행계약서’에 의하여 피고 장○○는 피고 박○○의 채무전액에 대하여, 피고 한○○는 피고 박○○의 채무 중 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광고업무대행계약서 1통
1. 갑제2호증 서약서 1통
1. 갑제3호증 미수 및 부도금 처리계획서 1통
1. 갑제4호증 약속어음(1995. 1. 15.) 1통
1. 갑제5호증 약속어음(2017. 11. 7.) 1통
1. 갑제6호증 답변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1. 소장 부본 3통
2018. 1. 10.
위 원고 ○○광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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