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해고무효확인)[사례117]해고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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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이○○
서울시 ○○구 ○○동 112
피 고 박○○
서울시 ○○구 ○○동 25 ○○출판사 ○○영업소
해고무효확인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9. 5. 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금원과 2019. 5. 1.일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금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 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출판사 ○○영업소는 피고가 경영하는 ○○출판사 판매대행업소로서 (주)○○출판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입니다.
2. 원고는 2016년 2월경 모 일간지 신문에 ○○출판사 ○○영업소 직원 모집공고를 보고 이에 응모하여 피고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고 2016년 3월부터 위 ○○영업소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성실히 서적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러한 성실한 근무태도에 의하여 1998년 5월경 위 영업소 과장으로 승진하여 월 평균 봉급 금 1,8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2019. 5. 7.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위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영업소의 재정형편을 돕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8. 12. 12.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아직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0. 2월분 급료 금 1,800,000원, 같은 해 3월 20일 3월분 급료 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같은 해 4월에도 전혀 봉급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400,000(대여금 30,000,000원+2019년 2월부터 4월분까지 임금 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2019. 5. 1.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봉급으로 매월 금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위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근로계약서 1통
1. 갑제2호증의 1 내지 2 각 차용증 각 1통
1. 갑제3호증의 1 내지 2 각 봉급명세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소장 부본 1통
2019. 7. 18.
위 원고 이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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