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임금청구)[사례119]임금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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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임금청구)[사례119]임금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1. 김○관
서울시 ○○구 ○○동 116-2 9/3
2. 맹○희
서울시 ○○구 ○○동 108-6 ○○빌라 302호
3. 이○하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1205-102
4. 이○호
경기도 ○○시 ○○구 ○○동 436-4 ○○빌딩 1층
5. 이○은
서울시 ○○구 ○○동 44-6 ○○빌라 201호
6. 이○학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209-1804
7. 장○학
서울 ○○구 ○○동 557-12 21/5
8. 전○현
서울시 ○○구 ○○동 1045-58호
9. 최○정
서울시 ○○구 ○○동 165-16 13/4
피 고 주식회사 고성○○
서울시 ○○구 ○○동 14-8
대표이사 이○○
임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가. 원고 김○관에게 금 1,314,225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맹○희에게 금 8,060,871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이○하에게 금 11,851,021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원고 이○호에게 금 5,360,059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마. 원고 이○은에게 금 3,676,207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바. 원고 이○학에게 금 9,210,828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사. 원고 장○학에게 금 8,882,233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아. 원고 전○현에게 금 4,514,1122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자. 원고 최○정에게 금 3,693,007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피고 회사는 ○○처리 및 용역제공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 들입니다.
2.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체불사실
원고들은 각자 별지목록 1 기재상의 각 입사일에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소속직원으로서 입사하여 근무한 후 각 퇴사일에 피고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후 퇴사한 자들로서 원고들은 각자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목록 3 기재와 같은 평균임금에 따른 체불퇴직금(평균임금×근속일수/365)과 별지 목록 2 기재 및 갑제1호증 금품체불확인원상의 각 체불임금을 현재까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3.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근로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본급여와 상여금을 합산한 연간 총 급여를 동일하게 안분하여 매월 급여로서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아래 각 입증자료에 의거하여 최종 퇴직직전 수령한 월 평균급여를 기준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가. 원고 1. 5. 8. 및 9.에 대하여는 갑제1호증 상의 2017. 11. 임금을
나. 원고 2.에 대하여는 갑제2호증의 1 2018. 8. 급여명세서를
다. 원고 3.에 대하여는 갑제2호증의 2 2018. 2. 급여명세서를
라. 원고 4.에 대하여는 갑제2호증의 3 2018. 6. 급여명세서를
마. 원고 6.에 대하여는 갑제2호증의 4 2018. 8. 급여명세서를
바. 원고 7.에 대하여는 갑제3호증상의 최종월정액급여를
각 기준하였습니다.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이상과 같이 개별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제공을 피고회사 급여담당자들이 기피하는 관계로 원고 각자가 보관중인 최근 자료들을 기준하여 우선 산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 결 론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원고들과의 별도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각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훨씬 도과한 현재까지도 청구취지 기재상의 원고들이 지급 받아야 할 각 임금, 퇴직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은 바 이에 원고들은 이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금품체불 확인원 1통
1.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급여명세서 각 1통
1. 갑제3호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통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통
1. 위임장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019. 3. 5.
위 원고 1. 김 ○ 관 (인)
2. 맹 ○ 희 (인)
3. 이 ○ 하 (인)
4. 이 ○ 호 (인)
5. 이 ○ 은 (인)
6. 이 ○ 학 (인)
7. 장 ○ 학 (인)
8. 전 ○ 현 (인)
9. 최 ○ 정 (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손 ○ ○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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