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집행장애사유>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편)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윤경변호사】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편)가 있는 경우 집행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편)가 있는 경우의 집행절차
1. 법인파산절차
가. 강제집행의 금지
(1)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고,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된다(채무자회생법 348① 본문).
이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무효(상대적 무효)라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상대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① 파산선고결정이 취소되면 종전의 효력이 회복된다는 뜻의 시간적 상대무효와 ② 파산재단에 대해서만 무효이고 다른 관계인에 대하여는 효력을 가진다는 뜻의 관계적 상대무효(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를 모두 뜻한다].
파산선고 후의 집행신청은 각하된다(채무자회생법 424).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루어진 파산선고사실이 경매개시결정 후에 판명된 경우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이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개별집행을 금지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8.자 2010마862 결정 참조. 개인의 신득재산 등 자유재산에 대해서도 파산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은 채무자의 갱생이나 파산선고 후의 새로운 채권자의 보호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지만, 파산재단 중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포기한 법인의 자유재산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 새로운 강제집행 등이 허용된다. 법인파산의 경우는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면제재산이나 신득재산 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228면)].
그렇지만 집행법원이 파산선고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파선선고결정정본 등을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강제집행정지 등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산폐지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다만 강제집행은 파산관재인이 속행할 수 있다(동조 동항 단서).
강제집행개시결정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과 관련 압류등기 직전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이 등기된 경우가 있다.
통상 집행법원은 등기관이 송부한 압류등기가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경우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96조 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 취소결정을 하게 된다.
파산선고 전에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효의 여지는 없고, 부인의 문제만 남는다. 강제집행 등이 실효하는 시기는 파산선고를 한 때이고(채무회생법 311),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된 때가 아니다.
(2) 파산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집행절차는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단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에 한정된다.
파산채권은, ①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일 것, ② 파산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일 것, ③ 재산상의 청구권일 것, ④ 재판상의 소구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파산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따라서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파산선고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어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말소된 다음, (이시)파산폐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강제집행은 부활하지 않으므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후행의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실효된 종전의 강제경매신청채권자는 위 유치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 판결. 집행처분의 취소 여부 즉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강제집행의 실효여부를 파산선고가 아니라 집행처분의 취소에 메이게 하여 부당하고, 파산실무상 집행취소 여부는 파산관재인이 현금화를 위하여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강제집행 부활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나. 예외:별제권, 환취권의 행사
(1) 별제권, 환취권의 행사는 파산선고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환취권과 별제권에 기하여는 파산선고 후에도 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적격과 송달은 따져 보아야 한다.
즉 파산선고일과 경매개시결정 선후를 따져 파산선고가 경매개시결정 전인 경우에는 채무자 및 소유자를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한다.
개시결정의 송달도 파산선고일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 하여야 하므로, 개시결정 송달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여 송달의 적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파산선고 이후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면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
(2) 반면,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는 파산선고 후에는 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판례도 재단채권(채무자회생법 473)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다만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당시에 이미 강제집행에 착수한 경우, ①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선고 전에 이미 실시된 집행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② 파산선고 당시에 이미 실시된 강제집행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실효되지 않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속행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후자의 견해에 따를 경우, 파산선고시 재단채권에 기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이 속행된 때에는 조세채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금을 재단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판례는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명문규정이 있는 조세채권을 제외한 다른 재단채권에 기한 기존의 강제집행 등도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개별집행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 점, 강제집행의 속행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재단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이 수령하여 이를 재단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되므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참조), 재단채권자로서는 단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파산재산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한다는 측면 외에는 강제집행을 유지할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을 선택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은 매매 등의 통상적인 환가방법에 비하여 그 환가액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이나 재단채권자에게 모두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다른 파산재산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환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신탁법상 수탁자의 파산과 강제집행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그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해야 하고(신탁법 30), 수탁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누구의 명의로든지 간에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신탁법 31①).
한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 달리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신탁법 21①), 수탁자의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므로(신탁법 32),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등),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신탁법 22)(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3997 판결).
또한, 신탁법 21조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한편,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뿐 아니라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수탁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3925 판결, 대법원 2007. 8. 13.자 2005마548 결정).
따라서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뿐 아니라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개인파산절차
가. 강제집행의 금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424).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지만[이와 관련하여 배당이의 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처리방법에 관하여 배당기일종료시설과 배당표확정시설로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만족을 얻었을 때 비로소 집행절차가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 개별집행 계속 중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집행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급되지 않고 있던 배당금은 파산재단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18 판결은 당해 사건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348①).
따라서 이 경우 집행신청이 있더라도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하고, 이미 행하여진 집행절차는 무효로 된다.
이때 별도의 집행취소결정은 하지 않는다.
강제집행 등이 실효하는 시기는 파산선고를 한 때이고(채무자회생법 311),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된 때가 아니다. 파산선고 전에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효의 여지는 없고, 부인의 문제만 남는다.
한편, 채권자의 파산은 파산절차와 상충되지 않으므로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예외:별제권의 행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411·412).
다.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의 제한
(1)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는바, 동시폐지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종료하여 파산재단 자체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효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종전 파산법 하에서는, 파산절차가 동시폐지 등으로 종료하면 파산채권행사에 대한 제약이 없어져 개별적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파산종결 후, 또는 파산폐지결정 확정 후 확정된 채권표가 있으면 이에 기하여 파산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종료한 때로부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강제집행을 통한 파산채권행사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얻은 급부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면책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파산사건의 거의 전부가 면책절차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강제집행 등의 금지·중지·실효에 관한 별도의 입법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인데 종전 파산법상으로는 공백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다음 항에서 보듯이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2)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57조 1항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2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절차 종료 후의 문제이므로 ‘파산재단’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중지·실효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하고, 이는 그 후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7. 16.자 2013마967 결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파산자의 보호를 위하여 미연방도산법상의 면제재산제도(exemption)를 도입하였는바(383② 이하), 파산자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주는 제도이다[위 면제재산제도가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실무상 이에 해당하는 재산은 채무자에게 남겨둔 채 동시폐지를 하여 왔으므로, 실제로 면제재산제도가 활용될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이용할 실익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동시폐지사건의 경우 파산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동시폐지결정의 확정시까지 사이에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파산절차에는 회생절차와 같은 일반적인 중지·금지명령 제도는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83조 8항에 따라 우선 파산선고전 면제신청을 하면서 면제예정재산에 대한 중지·금지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일단 파산재단이 형성되는 경우이므로 동시폐지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있다.
같은 법 383조 8항은 파산선고 전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9항은 면제결정 확정시 위 규정에 의해 중지한 절차가 실효하도록 하고 있으며, 10항은 면제결정으로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파산절차 종료시, 다만 동시폐지시에는 폐지결정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까지, 채무자회생법 556조 1항)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산절차 종료 후에는 위 557조 1항에 의하여 보호된다.
라. 강제집행절차정지 중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1)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자연채무로 존재하게 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566).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565).
채무자가 확정된 면책결정을 제출하면서 집행취소를 구하는 경우 집행취소결정을 한다[예, 주문:이 법원의 20 . . .자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을 취소한다. 이유: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자연채무로 존재하게 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무자가 면책결정(이 법원 20 . . . 2016하면○○○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채권자가 ‘면책결정상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받은 이 법원 20 . . .자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에 대하여 면책결정정본을 민사집행법 49조 각호의 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므로 그 제출이 있어도 강제집행의 정지·취소를 할 수 없고,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한다는 반대의 견해가 있다[사법보좌관실무편람(채권·배당), 357면]
(2)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6조 7호[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의 위헌여부가 문제되었던 헌법재판소 2012헌가14호 사건은 본안의 소가 취하됨에 따라 2012. 11. 29. 각하로 종료되었다]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등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따라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상의 채권’이 면책결정문상의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을 심리해야 한다.
마.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의 집행신청(=위법하지 않음)
면책허가결정을 집행정지나 취소서류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아니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며,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대법원 2014. 2. 13.자 2013마2429 결정).
3.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 행사와 배당절차
가. 회생담보권과의 차이
회생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실행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위임되지 않는 이상 담보권실행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채무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
나. 파산절차에서의 별제권 행사에 따른 배당절차
(1) 별제권의 실행절차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임의경매와 같은 별제권실행이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이면 채무자를 파산관재인으로 승계시키고, 파산선고 후에 별제권 실행을 할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채무자로 해야 한다.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승계의 방법은, 파산관재인 선임증명서, 파산관재인선임등기가 경료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사실이 명확하게 소명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집행기관에 승계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 뿐 아니라 재단채권에 기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재단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배당을 실시하면 안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해야 하며, 파산관재인이 법상 재단채권변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제하게 된다.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신청하여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을 파산선고 후 실효시키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속행하는 경우 집행비용(신청채권자가 지출한)은 재단채권이 되는바(채무자회생법 348②),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하고(집행비용은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변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제),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집행이 진행된 경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별제권의 원리금 뿐 아니라 집행비용도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그 나머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한다.
다.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
종래에는 명문규정 없이 실무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하여 왔었는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두어, 같은 법 415조[제415조(주택임차인 등)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우선권 있는 주택임차인 등을 별제권자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 자로 보게 될 경우 배당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당해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자를 직접 배당표상의 배당권자로 기재하여 배당금 수령권까지 인정해야 한다.
파산절차에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우선변제권은 파산선고일 또는 경매신청등기일이 아닌 ‘파산신청일’까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데(채무자회생법 415②③), 이는 파산신청 이후(특히 채권자 신청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을 임대인이 지인 등을 소액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입주시킴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아가는 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파산신청일 이후에 대항요건을 취득한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고 해당 배당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해야 한다.
라. 조세채권
(1)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마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9조 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조세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와는 다른 별개의 체납처분절차의 속행을 특별히 허용한 취지는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환가대금에서 바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데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은, “파산법은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파산법 7)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비롯한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재단이 위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각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여(파산법 38·40 내지 42),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령상 우선권에 불구하고 다른 재단채권과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여기에다가 파산법 제62조의 해석상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에 터잡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다만 파산법 제62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별제권자의 어부지리를 막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은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하여 그 환가대금에서 바로 우선변제를 받고, 그 나머지만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므로 결과적으로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우선성이 보장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파산선고 시에도 평상 시와 마찬가지로 조세채권에 대하여 자력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을 인정한 것과 유사하게 파산절차 밖에서의 권리실현을 용인한 셈이다.
(2) 파산선고 후 별제권의 행사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속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교부청구 등
파산선고 후 별제권의 행사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나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속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나아가 조세채권의 현실적인 배당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는데, 판례는 교부청구를 인정하되 배당액은 과세관청이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이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77조 1항 본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하게 되므로, 조세채권자가 다른 재단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반면, 국세징수법 소정의 체납처분에 의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지만, 법원의 집행절차에서는 우선변제받지 못하므로, 어떠한 절차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느냐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조세채권자의 우선변제여부가 결정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3) 채무자회생법 349조 1항에 의한 속행이 가능한 ‘체납처분’이란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압류, 참가압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결국 스스로 조세채권을 강제적으로 만족하려는 것이 아닌 다른 절차에 편승하려는데 불과한 교부청구는 체납관서 스스로의 절차 진행을 전제로 하는 위 규정의 체납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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