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에 관하여 대지급금 지급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긍정)(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한 사건]
【판시사항】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파견이 같은 법 제5조의 파견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1조,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파견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로 본다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 후문 및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파견이 파견법 제5조의 파견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제2조 제1호), 제5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등 파견사유가 있을 것 또는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것을 ‘근로자파견’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다.
②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파견법 제34조 제2항의 취지이다.
③ 적법하지 않은 파견의 경우 파견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파견법이 규정한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임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3]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415조의2 본문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 등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종래 조세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교부받아 각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하여 온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직접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와는 달리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고,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변제받게 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874-2878 참조]
가. 사실관계
⑴ 명성솔루션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가람정공에서 근무하였다.
⑵ 가람정공의 근로자파견 대가 미지급으로, 명성솔루션은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이 사건 미지급 임금’),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위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였다(‘이 사건 대지급금’).
⑶ 피고는 가람정공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⑷ 원고(가람정공의 파산관재인)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미지급 입금’ 및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급 중 일부(1순위)’만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나머지(3순위)를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⑸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 중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피고의 배당금 중 ‘이 사건 나머지 임금(= ‘이 사건 미지급 임금’ - ‘이 사건 대지급금’)’ 및 ‘이 사건 대지급금’ 합계액에 해당하는 액수 감액 취지).
⑹ 원심은 ‘이 사건 나머지 임금’ 부분의 최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을 인정하고, ‘이 사건 대지급금’ 부분의 최우선변제권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이유 : ‘이 사건 대지급금’도 최우선변제권 ○)
나. 쟁점
⑴ 위 판결의 쟁점은, ①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②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③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에 관하여 대지급금 지급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취득하는 대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이다.
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1조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전문), 그러한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후문)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법 시행령 제5조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제1호)’와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가장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내용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파견법의 입법취지와 더불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로 본다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 후문 및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⑶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파견이 파견법 제5조의 파견 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제2조 제1호), 제5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등 파견사유가 있을 것 또는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것을 ‘근로자파견’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다.
㈏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파견법 제34조 제2항의 취지이다.
㈐ 적법하지 않은 파견의 경우 파견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파견법이 규정한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임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⑷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415조의2 본문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 등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종래 조세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교부받아 각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하여 온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직접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는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와는 달리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근로복지공단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고,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변제받게 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등 참조).
⑸ 파산선고를 받은 사용사업주의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⑹ 원심은, 파견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부분 중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파견근로에 해당하지 않은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한 대위권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⑺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 1., 2.와 같은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후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원심 판단 부분은 수긍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 3.과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이와 달리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2874-2878 참조]
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채권
⑴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부담)(파견법 제34조 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43조)
⑵ 예외적으로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연대책임)(파견법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근로기준법 제43조)
①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②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 제43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 파견법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⑴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⑵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채권은 담보물권, 조세·공과금보다도 우선변제된다.
이를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
다.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 긍정)]
⑴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 발생
① 본 사건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파견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해당).
②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⑵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대상판결에서는 인정함
①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임금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이 부여되는 임금채권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②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파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⑶ 대상판결은 불법파견도 마찬가지의 법리로 파견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함
①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의 정의 규정이 적법파견만 근로자파견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면 오히려 법적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참고)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 관련 규정이 파견법상 요건을 갖춘 적법파견만 직접고용간주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고, 불법파견을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에 어긋나며,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을 선호하게 되어 파견법 위반을 조장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② 원심은 파견법 제34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파견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더 넓게 보았다. ➡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서 최우선변제권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8조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제38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파견법 제34조 제2항 전단의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무관하게 파견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므로, 파견법 제34조 제2항 전단의 사유, 즉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안이다(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이 없다면, 최우선변제권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임).
원심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에 관한 법리판단은 대법원과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이므로, 결론에 영향이 없다.
라.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의 해석 문제
⑴ 관련 규정
●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⑵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
① 최우선임금채권은 파산절차에서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른 대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한다.
② 문언만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임금 대지급 관련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임금채권을 대지급하고 파산절차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그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⑶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단서가 근로복지공단의 대위행사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음
① 이미 선고된 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 대법원 2021다269364 판결의 법리이다.
②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의2 규정 신설 이유는 근로자의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 배당을 하더라도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임금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수령하여 재단채권자인 임금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하는 종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위 조항 신설 후 최우선임금채권은 별제권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직접 배당요구를 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고, ‘배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③ 단서 부분의 해석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최우선임금채권 ➡ 본문의 적용이 배제됨 ➡ ‘직접 수령하여 변제받을 수’ 없을 뿐임. 다만 종전과 같이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는 것 ➡ 위 규정 신설 전에 인정되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최우선변제권조차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은 아님
④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채권에 대해서는 별제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하되,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이와 달리 판단하여 대지급금채권에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