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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한 민법 제237조 제1항의 담장설치협력의무이행청구>】《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한쪽 토지 소유자의 경계표나 담 설치 협력 요구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8. 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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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접토지소유자에 대한 민법 제237조 제1항의 담장설치협력의무이행청구>】《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한쪽 토지 소유자의 경계표나 담 설치 협력 요구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2717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3]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 한쪽 토지 소유자의 경계표나 담 설치 협력 요구에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명할 협력 의무의 내용 /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한쪽 토지 소유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할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 한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담장의 처분권한이 없는 토지 소유자가 처분권한이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존 담장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담장이 적법하게 철거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현저한 모순이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3]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쪽 토지 소유자도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한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의사만으로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나, 그와 달리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한쪽 토지 소유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할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라면 한쪽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 담장의 처분권한이 없는 토지 소유자가 그 처분권한이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존 담장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담장이 적법하게 철거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 사이에 경계를 표시할 통상의 담장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146-3148 참조]

 

. 사실관계

 

원고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토지와 피고가 소유한 토지의 경계에 피고가 설치한 담장이 존재하는데, 그중 1면적의 계쟁 부분이 원고 측 토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담장의 계쟁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담장에 균열이 존재하고 그 지반이 약하며 이를 절단할 경우 담장 붕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그 선행판결에 따른 철거 및 인도집행을 실시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선행판결의 집행으로 담장을 철거하고 재축하는 것은 피고가 민법 제217조에 따라 용인하여야 할 원고의 소유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선행판결의 집행으로 담장에 손상을 가하는 것을 용인하고, 피고 소유 토지에 담장 등 재설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 쟁점

 

위 판결의 쟁점은,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한쪽 토지 소유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할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 한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담장의 처분권한이 없는 토지 소유자가 처분권한이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존 담장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담장이 적법하게 철거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이다.

 

3.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민법 제237조 제1항의 담장 설치 협력의무 이행청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146-3148 참조]

 

. 주위적 청구 (= 담장 전체 철거 청구 및 계쟁부분 토지 인도청구)

 

주위적 청구 중 계쟁부분 담장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계쟁부분을 제외한 피고의 담장이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예비적 청구 (= 담장에 대한 손상 용인, 선행판결 집행 및 담장 재설치 공사 방해금지청구)

 

원심에서는 임미시온(Immision)·생활방해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유추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판단은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민법 제237조에서 정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협력의무 이행청구로 볼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새로 설치하려는 담장의 위치가 피고 소유 토지로만 되어있다는 점이다.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담장 설치요구에 대하여는 민법 제237조의 규정과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민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설치에 관한 협력의무 이행청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석명하여 심리하였어야 했고, 임미시온(Immision)·생활방해에 관한 판례를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민법

237(경계표, 담의 설치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6063 판결 :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쪽 토지 소유자도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한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한쪽 토지 소유자의 의사만으로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한쪽 토지 소유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할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라면 한쪽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본다.

 

민법 제237조에 따른 협력의무 이행청구에 대한 주문은 어떤 형식일지가 문제가 되는데, 976063판결의 판시사항으로부터 두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재질·모양·크기 등 사항을 심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 설치할 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 976063판결의 파기 환송심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설치할 담장을 표시하여, 대법원이 심리한 사항을 착실하게 반영하였다.

 

<담장의 표시>

1. 구조 상부는 00인치 및 00인치 블록의 블록구조, 하부는 두께 000mm의 불규칙 단배근 철근콘트리트 구조

2. 사용 벽돌 : 시멘트 벽돌

3. 높이 : 원고 토지 쪽에서는 00m, 피고 토지 쪽에서는 00m

4. 길이 : 00m

5. 위치: 담장 중심선이 별지 도면 표시 12를 연결한 선상에 위치 끝.

 

만약 인접 토지 소유자가 담장 설치에 협력하지 않으면,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담장을 설치하는 것을 용인하고,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지급하라는 청구 및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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