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전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조사】《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등 확인(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 대부업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변제충당이 잘못된 경우, 집행권원상 지급통화가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권원상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음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인 채무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에 대해 이미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개시결정 전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조사심리방식>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청구금액, 지연손해금등 확인
가. 지연손해금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기초로 하여 신청서에 청구금액을 맞게 기재하였는지 확인을 하고 있다.
특히 지급명령(또는 이행권고결정)이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 기산일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실무상 보정명령을 하고 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보통 결정정본 송달일 다음날이 기산일임에도 다른 날짜(송달일 또는 확정일 등)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보정명령 예시]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오류가 있으므로 집행권원상( 2014. 7. 1.) 임 지연손해금 계산을 다시 하고 청구금액의 표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집행권원상 이율이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 초과부분은 무효이다(이자제한법 2조 3항, 대부업법
제8조 제3항).
집행권원 성립 당시에는 이율이 각종 법령 위반이 아니었으나 이후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 등이 적용되는 시점부터의 이율은 해당 법령상 제한 이율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채권자의 경우 2007. 6. 30.부터 이자제한법상 연 30% 이하의 이율을 적용해야 하고 대부업자 등의 경우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2008. 3. 22.부터는 연 60% 이하 시행령이 정하는 이율 연(49%)이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무상 보정명령을 하여 관련 법령상 제한 이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지연손해금 계산을 다시 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정명령 예시(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
청구금액 계산 시 지연손해금 이율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하므로(2007. 6. 30.부터 연 30% 이하임) 지연손해금 계산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채권자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경우 이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 예시(대부업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700호)의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에도 이 법 시행일(2008. 3. 22.)부터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8. 3. 22.부터는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이율 연(49%)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니 지연손해금 이율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제한하는 법령 연혁]
㉢ 채무자가 공정증서상 연대보증인인 경우 공정증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조항을 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있음에도 청구금액이 보증채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금액을 변경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있다.
[보정명령 예시]
집행권원상 보증인의 채무 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금액을 이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반영하지 않거나 변제충당이 잘못된 경우
㉠ 제출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일부 변제받은 사실이 부기되어 있음에도 신청서상 청구금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실무상 보정명령을 하고 있다.
[보정명령 예시]
집행권원에 부기된 일부 변제금액(736,290) 원 을 청구금액에 반영하여 청구금액의 표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기재한 경우 일부 변제한 날짜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민법 479조)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이자 계산을 제대로 하였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원금에서 먼저 충당하여 지연손해금 계산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일부 변제로 인해 변제충당을 한 후 변제받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기산 원금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변제받은 날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를 계산하여 변제충당을 한 후 변제받은 다음날부터는 변제되고 남은 원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변제받은 날 기준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비용의 합계액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원래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기산 원금으로 잘못 기재하는 사례들이 있어(원금에서 변제충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 원금을 그대로 하여야 함에도 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원금으로 잘못 산정함) 이 경우 실무상 보정명령을 하고 있다.
[보정명령 예시]
청구금액 계산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다시 계산하고 청구채권의 표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2016. 4. 12.자 정산 후 지연손해금 산정 대상 원금은 23,824,965원이 되어야 하므로 2016. 4. 13. 이후 지연손해금 계산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집행권원상 지급통화가 외화로 되어 있는 경우
집행권원상 지급통화가 외화로 되어 있고 경매신청서에도 집행권원에 따라 청구금액 표시에 외화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무상 경매개시결정에도 외화를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기재하고 있다.
집행권원상 지급통화를 외화로 되어 있음에도 경매신청서에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금액을 표시한 경우에는 일응 경매신청 당시의 해당 외화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면(환율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경매개시결정에도 원화로 기재한다.
라. 집행권원상 지연손해금 기재가 없음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
㉠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된 경우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2, 543 결정) 실무상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취하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있다.
[보정명령 예시]
집행권원상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됨)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취하하고 청구금액에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집행권원인 경우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는 별도의 지연손해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이와 관련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그 결정에서 확정한 소송비용액과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에 미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 위 판례의 해석과 관련해 견해 대립은 있으나 위 판결은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것이지 지연손해금에 대해 집행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로 보인다[대구지방법원 2017. 6. 7.자 2017라113 결정도 같은 취지이다(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위 실무례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에 대해 집행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 따라야 하고 경매신청인이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 지연손해금 부분은 청구금액에서 제외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있으며, 보정에 불응할 경우 청구금액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일부 기각)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있다.
[보정명령 예시]
이 사건 집행권원상 지연손해금에 대해선 집행력이 없고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청구금액 계산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은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마. 상속인인 채무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 집행권원상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다수이고 승계집행문에 상속인별 승계 범위가 특정되는 경우(상속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만 계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간혹 잘못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무상 보정명령을 통해 청구금액을 승계집행문상 집행가능한 범위에 맞게 수정하도록 한 후 개시결정을 한다.
[보정명령 예시]
청구금액 계산을 승계집행문상 채무자의 상속분에 맞게 다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간혹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다면서 협의분할 받은 특정 상속인에게 해당 상속분이 아닌 집행권원상 전체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해선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따라서 채권자의 채무자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별도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는 한 일응 법정상속분에 따른 애초의 승계집행문에 따라 청구금액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보정명령 예시]
가분채무에 대해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이 사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승계집행문에 따라 ○○○의 상속지분만큼만 있으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승계집행문 및 승계집행문등본을 새로 부여받아 제출하거나 청구금액을 현재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바. 채무자에 대해 이미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된 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집행채권(임금채권 등 공익채권인 경우 제외)이 발생한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채권자의 집행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신청채권자의 권리가 채권금액의 변동이 없는지 등을 회생계획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신청서에 채무자가 인가받은 회생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보정명령 예시]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채권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인가된 회생계획등본을 제출하시고 청구금액 변경이 필요할 경우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금액 범위 내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