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의 종기,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권리신고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0. 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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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의 종기,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권리신고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 등, 최선순위 전세권자, 전세권자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의 중첩적 적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방식,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의 종기,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권리신고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지 여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 등, 최선순위 전세권자, 전세권자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의 중첩적 적용》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우선변제권자

 

 우선변제청구권자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란 주택임대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2항 및 8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2379 판결), 상가임대차보증금채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 2, 14), 임금채권(근로기준법 3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 선원법 152조의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10263 판결 등),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상법 468) 등과 같이 우선변제청구권은 인정되고 있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는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당요구의 방식

 

우선변제청구권자는 그 배당요구신청서에 채권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하며, 그 우선변제청구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면과 자격증명 위임장 등을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173, 48 2).

우선변제권에 관한 소명은 자유로운 방법에 의한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예규(재민 97-11)에서 제출하여야 할 소명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가압류한 임금채권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의 종기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2312 판결).

 

 주택임차인(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27831 판결).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집행권원만 가지고는 우선변제권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실무상 이러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 등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있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기일 전까지만 이를 제출하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상가건물 임차인도 주택임차인에 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권리신고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지 여부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를 배당요구로는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당요구하여야 한다(재민 84-10  5.).

실무상으로 법원 내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양식[전산양식 A3440, A3441]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재민 97-6).

 

.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자 등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의 권리자도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한 뒤에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이나 등기된 임차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나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이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긍정설이 타당하다.

긍정설에 의할 경우 같은 법 제148조 제2호 및 제4호의 해석상 배당요구가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무도 긍정설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가 등기된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중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받게 되는 채권자를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 제한하였는데 이것도 문언상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여기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란 현재 존속 중인 경매사건 중 가장 먼저 경매개시결정등기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의미하는 것임은 전술한 가압류등기의 경우와 같다.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데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이 정지되었을 뿐인 경우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위의 각 등기를 한 채권자는, 설령 그 등기가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되었고, 또한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없으나, 반면에 먼저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뒤에 경매개시결정된 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므로 그 전에 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최선순위 전세권자

 

 최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요구에 의하여 소멸하므로(민사집행법 91 4항 단서. 이러한 점에서 전세권은 담보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배당요구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권자와 저당권자 또는 가등기담보권자 사이의 배당순위는 그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 중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압류·가압류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최선순위 임차권의 권리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소극)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 중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압류·가압류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최선순위 임차권의 권리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가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가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등기된 임차권은 매각으로 말소되고 임차권자는 그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는다.

따라서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33039 판결).

 

. 전세권자에 대한 임대차보호법의 중첩적 적용

 

 전세권의 목적물이 주택이나 상가건물인 경우,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요건도 갖춘 경우에는 위 법에 의한 보호도 받게 된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39676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40790 판결 등).

전세권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전세권등기일자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세권이라도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서는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임차권자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10552, 10569 판결 참조).

 

 집합건물이 아닌 지상건물과 그 부지 중 건물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는다.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등기소의 일부인도 확정일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5172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68756 판결), 부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순위도 위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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