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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1.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4. 10. 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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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1.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1.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긍정),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소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 한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

이러한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이러한 배당요구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70702 판결).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⑴ ㈎ 유체동산집행절차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자신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만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나[ 유체동산집행절차에서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만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이다(민사집행법 217). 따라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없는 일반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를 불문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신청을 하여 이중압류를 함으로써 집행에 참가할 수 있다. 일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2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금전채권 집행절차에서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만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민사집행법 247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는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제한되므로,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7 1항 각 호의 사유 발생 전(즉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이른바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배당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47638 판결)], 부동산집행절차에 있어서는 별도의 집행신청을 하든가 배당요구를 하든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소지한 자의 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 외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급부의 내용이 주된 청구이든 대상청구이든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⑶ ㈎ 여기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다르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을 뜻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집행권원의 종류에 있어서 판결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56조 각 호의 집행권원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지급명령(민사집행법 58 1)이나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1),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 재형 2003-8 16)과 같이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

 

⑷ ㈎ 이자(또는 지연손해금)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되나, 어음금액만의 집행인낙을 적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이자부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그 지연손해금 부분은 집행권원 없이 배당을 요구한 셈이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4. 5. 13. 94542, 94 543 결정,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23014 판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는 별도의 지연손해금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은 그 결정에서 확정한 소송비용액과 그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및 강제집행비용에 미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10051 판결).

 

 위 판례의 해석과 관련해 견해 대립은 있으나 위 판결은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것이지 지연손해금에 대해 집행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로 보인다[대구지방법원 2017. 6. 7. 2017113 결정(재항고장각하명령,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위 실무례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에 대해 집행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 따라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부분은 배당에서 제외하고 있다.

 

⑸ ㈎ 재산형과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과태료 채권도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독립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재산형의 형사판결이나 과태료재판의 집행신청인은 검사이다.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인은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검사가 되어야 한다(재민 64-2). 형사판결문이나 재판서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검사의 징수명령이나 집행명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형사소송법 477), 이러한 채권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즉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위 각 채권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데,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으로는 검사의 집행명령, 또는 사본과 집행하여야 할 채권의 내용이 적힌 재판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위 각 채권의 채권자는 국가이지만 집행권한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집행신청 또는 배당요구할 때는 집행채권자 또는 배당요구권자를 ○○지방검찰청 검사 ○○○로만 표시한다(재민 64-2).

 

. ‘정본이 아닌 사본으로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긍정)

 

 구법시대의 실무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하나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본을 가진 자가 정본을 제출하여야만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보았다.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90조 제1)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고 같은 법 제110, 116조 제2, 120, 129) 이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 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25484 판결), 정본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사본을 제출하면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창구지도를 통하여 정본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원에서는 창구지도를 하지 않아 사본으로 배당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배당기일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법원에서는 배당을 하여 주었다.

 

 이처럼 법원별로 차이가 발생하여, 실무례의 혼란이 발생하게 되자 배당이의소송이 제기되었고 하급심에서조차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모순되는 2개의 대법원 판결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으로 올라오자 대법원에서도 모순되는 2개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2. 9. 5. 20022812 결정은 집행권원의 정본 자체가 아닌 정본의 사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반면, 대법원 2002. 10. 29. 2002580 결정은 경매절차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신법(현행 민사집행규칙)에 의한 통일) (= 사본도 가능)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법을 만들면서,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사본을 새로이 삽입하여 넣음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 ”

 

 사본으로 배당요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집행력 있는 정본 소지자인지 여부는 배당금 지급에 확인하여야 한다. 즉 배당금을 출급받고자 할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다.

 

 현행법에 의하면, 사본에 의한 배당요구도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배당요구와 달리,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며 집행법원은 그 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서는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대법원 1968. 12. 30. 68912 결정).

 

 사본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배당에서 배제)

 

집행권원 사본도 제출하지 않고 채권계산서 등만 제출하여 배당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으므로 배당에서 제외해야 한다.

판례[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96045 판결(배당요구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 사안임)]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 제출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한 경우는 부적법한 배당요구로 보고 있다.

 

. 집행문 없는 판결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소극)

 

 집행문이 필요함에도 집행문 없이 판결정본만을 붙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상 논란이 있었다.

 

⑵ ㈎ 이에 대해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한 배당요구도 적법하다는 견해(적극설),  이러한 배당요구는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하자를 치유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는 견해(소극설),  집행문을 추후 보완하면 하자가 치유된다는 견해(절충설로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미 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하자가 치유된다는 견해와 배당표 확정 전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뉨)가 대립되어 종전 실무의 다수는 적극설로 보였으나, 이에 대해 판례는 배당요구 종기 전에 채권계산서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관하여 공증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가 아니라고 보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문을 덧붙인 판결정본(또는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 배당요구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소극설의 입장62)을 명확히 하여 실무상의 논란이 정리되었다.

 

 따라서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집행문이 부여되지 않은 집행권원 정본(또는 사본)에 의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전이면 보정명령 등을 통해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보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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